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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엔 해수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외국인 주택 매수 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를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처리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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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엔 해수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외국인 주택 매수 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를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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