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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법원행정처를 폐지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사법행정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개혁안 보고회를 열어,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내일(3일) 발의하겠다며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했습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개혁안은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5년 동안은 대법원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고,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편제로 운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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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했습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개혁안은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5년 동안은 대법원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고,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편제로 운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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