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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부실징계 논란과 관련해 법무관리관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며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 쇄신 차원에서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징계를 담당한 인물로 부실 징계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군 내의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범위와 강도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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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군 내의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범위와 강도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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