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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책임 비율을 산정해 합리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습니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A 씨는 B 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B 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에 대해 A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A 씨는 여행객에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한 만큼 전액 부담은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A 씨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청구돼야 하는데 공단은 어떤 산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책임 비율을 산정한 뒤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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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A 씨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청구돼야 하는데 공단은 어떤 산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책임 비율을 산정한 뒤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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