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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YTN 매각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지난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됐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YTN 매각 과정의 왜곡과 정치적 개입 정황을 끝까지 규명해 책임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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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지난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됐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YTN 매각 과정의 왜곡과 정치적 개입 정황을 끝까지 규명해 책임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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