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직회부로 '본회의 부의' 의결...與 퇴장

양곡관리법, 직회부로 '본회의 부의' 의결...與 퇴장

2023.01.30.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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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직회부로 '본회의 부의' 의결...與 퇴장
사진 출처: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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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관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절차 등에 항의하며 투표 직전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김진표 의장이 표결 직후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여야 간 합의를 요청하면서 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상정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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