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건영 “검찰의 움직임 뒤에는 대통령실 있다는 의심...정치 보복일 수밖에”

[정면승부] 윤건영 “검찰의 움직임 뒤에는 대통령실 있다는 의심...정치 보복일 수밖에”

2022.12.08. 오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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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윤건영 “검찰의 움직임 뒤에는 대통령실 있다는 의심...정치 보복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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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건영 “검찰의 움직임 뒤에는 대통령실 있다는 의심…정치 보복일 수밖에”

-검찰이 5시간 동안 PPT 발표, 판사에 대한 일종의 시위로 보여
-중국 어선에서 왜 다시 바다에 빠졌나, 실족 두 번 했다는 건가
-사건 발생 석 달 전 월북 사건 발생, ‘월북’ 발표 전혀 도움 안 돼
-실족이라면 타당한 근거 제시해야, 검찰은 어떤 근거도 제시 못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주도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의 실족 가능성이 은폐되고 이른바 ‘월북 몰이’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 역대 최장 시간이라고 하던데요. 법원이 10시간 넘게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서 전 실장은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첩보 삭제 지시 혐의가 있고요. 또 관계 기관 보고서와 보도자료에 대해서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 그러니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우선 역대 최장 시간의 심사도 놀랍지만,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PPT 발표만 5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이 한마디로 검찰이 법원을 압박하고 겁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설득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발부 안 할래?’라는 협박으로 보여지고요. 즉 검찰공화국 시대에 검찰이 이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고 5시간 동안 판사에 대한 일종의 시위를 한 것입니다. 어지간한 판사라도 검찰이 5시간 동안 PPT 발표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5시간 동안 검찰의 PPT 설명이 영장 발부를 위한 시위 성격이었다. 서 전 실장은 첩보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했을 때 월북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실족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뒤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건영>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월북 몰이로 몰아가면서 실족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문재인 정부 판단은 월북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 판단의 실족으로 본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렇다면 핵심은 월북 가능성이 높은지, 실족 가능성이 높은지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서훈 전 실장을 구속할 게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을 상호 비교해서 분석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족 가능성은 월북 가능성에 비해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지, 왜 ‘월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등등 실족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 이재윤> 구명조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구명조끼는 해당 선박에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 윤건영> 네, 그 부분은 선박에서 구명조끼 관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이재윤> 정확하지 않다고요?

◆ 윤건영> 검찰은 피해자가 바다에 빠질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게 된 것인지 검찰이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밤중에 바다에 빠졌는데 그 피해자가 어디서 구명조끼를 구했다는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검찰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결론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중국어 간자체가 들어가 있는 구명조끼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입고 들어갔는지. 그걸 지금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윤건영> 맞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정보와 첩보를 분석하는 것이 정보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원이 처음으로 들고 나왔던 게 간자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에서 구조해 줬을 가능성 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 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바다의 실수로 빠져서 표류하고 있다가 중국 어선이 구해줬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렇다면 왜 중국 어선에서 다시 바다에 빠져 북한 해역까지 갔습니까? 실종을 두 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이재윤> 당시 월북 정황으로 내세웠던 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또 슬리퍼가 없어졌다. 개인 채무나 가정사, 이런 것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SI 첩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 윤건영> 중요하게는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질문할 때 한 번, 답변할 때 한 번입니다. SI 첩보라는 게 옆집에서 설치돼 있는 실시간 CCTV 같은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도감청 첩보 자료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감청 자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우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검찰에게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월북이 아닌데도 월북 몰이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월북 몰이를 했냐, 동기가 무엇이냐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건이 발생하기 한 석 달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방부 장관이 문책을 당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국방위 등에서 보고를 받고 월북 주장 판단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 이재윤> 지금 SI 첩보 말씀을 하셨는데, ‘월북’이라는 언급과 관련해서 故 이대준 씨가 월북의 의사를 밝혔다 하는 거잖아요. 북한군의 통신감청으로 해서 그걸 들었다는 거고요.

◆ 윤건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내용은 질문 취지에서 한 번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답변할 때 ‘월북’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온다. 이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 이재윤> 故 이대준 씨가 ‘월북’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 윤건영>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본다면 북한군에게 했겠죠.

◇ 이재윤> 그런데 그 당시 故 이대준 씨는 바다에서 29시간 정도 표류를 한 상태였을 텐데, 정상적인 답변이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윤건영> 맞습니다. 정보 판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과 확보한 정보,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근거해서 북한 해역까지 갔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실수로 빠진 거라면 어떤 경로로 해서 북한 해역까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탄 채 가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족이라고 한다면 당시 9월은 꽃게잡이 배가 그 근처에 수십 척이 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증거, 정황 증거를 가지고 당시 정부는 최종적으로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린 겁니다. ‘월북’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보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는 결론만 말하고 있지, 아무런 근거를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 이재윤> 지금 ‘구명조끼’도 그렇고 ‘월북’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구명조끼와 관련해서는 중국어 간자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도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이 ‘자신은 안 본 걸로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게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건영> 우선 제가 진행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월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 감사원도 밝힌 바가 있지만, ‘월북’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군의 SI 첩보였습니다. SI 첩보를 국방부가 보고를 받았고, 국방부는 그걸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청와대는 주무부처인 해경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 자료를 전달했겠죠. 즉, SI 첩보를 공유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SI 첩보를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시를 해서 월북 몰이로 몰아갔다라는 걸로 둔갑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청와대는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부에서 확보한, 즉 군이 확보한 SI 첩보를 유관 부처에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해경에도 공유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 검찰은 청와대가 지시를 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라는 것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월북’이라는 단어는 군에서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청와대가 꺼내든 단어가 아닌 겁니다.

◇ 이재윤>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서훈 전 실장이 주도를 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은폐 시도를 하다가, 언론에 이 정보가 새어 나가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시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건데, 지금 검찰과 윤 의원께서 하고 계시는 얘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윤건영>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월북이라고 추정을 내리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게 월북이 아니라 실종이라고 추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월북인지, 실족인지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 주장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에 합당한 근거들을 제시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이재윤> 감사원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 22일 밤 10시에 이 씨가 피격된 사실을 인지했는데, 이튿날 오전 1시 새벽 관계장관회의 후에 아침 5시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 일일 상황 보고서에 ‘피살’, ‘소각’이라는 내용이 빠졌었다. 이렇게 감사원이 밝혔어요. 그리고 피격된 그 다음 날이죠. 오후 1시 30분에도 국방부는 피격이 아니고 공무원 실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피격해서 사망했는데도 공무원 실종의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은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윤건영>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한 건 9월 22일입니다. 국방부가 취합된 첩보를 가지고 최종 정보 분석을 완료한 날짜는 9월 24일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24일날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첩보라는 것은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첩보가 정보가 되고, 신뢰성 있는 첩보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2일날 우리 공무원이 불행하게도 북한군의 총격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런 첩보를 저녁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 1시에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이 첩보가 맞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회의에서는 이 첩보가 맞는 건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했던 겁니다. 새벽 1시에서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는데, ‘날이 밝으면 다시 모이자’라고 해서 아침에 또 모였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분석을 해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대통령께 이런 첩보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북한의 만행이라면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라라는 지시를 받고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 수사와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이를 어떻게 서로 입증을 할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텐데요. 문제는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결국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 윤건영> 윤석열 정부의 애초 목표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검찰의 모든 움직임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암묵적 교류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검찰만이 아니라 해경, 국방부, 국정원, 감사원, 검찰까지 모든 기관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저는 대통령실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인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성 원전에 대해서, 그리고 4대강 개방에 대해서, 심지어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해서 들리는 말로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 23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재윤> 지금 정권 차원에서 용산과 검찰이 합세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윤건영> 그렇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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