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 “정권 바뀌었는데 뒷다리 잡아” 최민희 “정권 바뀌면 마음대로 하나”

[정면승부] 김행 “정권 바뀌었는데 뒷다리 잡아” 최민희 “정권 바뀌면 마음대로 하나”

2022.12.01.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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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행 “정권 바뀌었는데 뒷다리 잡아” 최민희 “정권 바뀌면 마음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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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정권 바뀌었는데 뒷다리 잡아” 최민희 “정권 바뀌면 마음대로 하나”

-수사 끝나면 대통령이 정무적·정치적 책임 고려해서 결론 내릴 것
-경찰국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인데 삭감하면 경찰국 없애자는 얘기
-노무현 정권 시절 업무개시명령 도입,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 했나

-안전에 관한 최종 책임자는 이상민 장관, 왜 버티는지 이해 안 돼
-공약 이행 못하는 예산 깎은 적 없어, 비합리적인 예산이 걸린 것
-자영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 내릴 수 없어, 노동자성부터 부여해야





◇ 배종찬 소장(이하 배종찬)>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배종찬> 오늘 워낙 뜨거운 주제들이라 먼저 최민희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꼭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대통령이 사퇴 정도가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 최민희>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인데, 그중에 대다수가 꽃다운 청춘으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오직 사법적 수사의 책임만을 묻겠다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이게 이제 올라가 보면 경찰을 총괄하는 책임자 이상민 장관, 그리고 소방을 총괄하는 책임자 이상민 장관, 또 지자체, 용산, 서울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상민 장관.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과 관련하여서도 이런 안전에 관한 최종 책임자는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안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이주영 해수부 장관, 그때는 바다니까 해수부가 주무부서였잖아요. 터지자마자 사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안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팽목항에 가서 제 기억으로는 8개월 동안 머물다가 올라가서 사퇴했습니다.

◇ 배종찬> 수염까지 덥수룩했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 최민희> 네, 역대 이런 적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버티시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 배종찬> 알겠습니다. 김행 비대위원께서는 다른 방송 나오셔서도 지금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할 때가 아니다. 왜 지금은 사퇴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행> 일단 이제 대통령께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수사하고 나면 정치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그 인사를 행하실 때 수사 결과와 동시에 국민 여론 등등을 다 감안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법리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이 통과하면서 정부조직법이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경찰국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국을 둔다. 이렇게 정부조직법 34조에 돼 있죠. 그런데 그 지휘 규칙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해임안을 지금 내놓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실 거예요. 이미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탄핵소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탄핵소추의 실익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 배종찬> 그 김행 비대위원께서는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사태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행>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께서 모든 수사가 끝난 후에 수사 결과에 따른 분명한 책임 소재와 또 정무적 책임, 정치적 책임까지도 다 고려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현재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이상하게 정부조직법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적인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최민희> 제가 이거 하나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상민 파면을 요구하는 게 2차 가해”라는 말씀 진짜 하셨나요?

◆ 김행> 네, 했어요.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어요.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범위, 그리고 재발 방지에 집중되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해임안은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것이니까, 아마 탄핵소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현장 방문도 해야죠. ‘일단 장관부터 해임해라’ 이것은 정쟁으로 쓰겠다는 의도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또 그 유가족들을 ‘이재명 방탄’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쓴다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장관 파면부터 들고 나오자는 것은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거 당연히 국정조사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정조사 하자고 얘기했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장관 파면시켜라, 해임시켜라. 아니면 우리가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탄핵으로 들어가면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 째는 탄핵에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장관이 업무가 정지가 돼요. 그럼 본인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강제 구인을 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1주무장관을 불러다가 모든 걸 다 따져야지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먼저 덜컥 해임시키겠다. 그러면 그다음 행안부 장관을 불러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정조사는 일단은 1월 7일까지로 마감이 되게 되어 있고. 물론 한 번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정쟁이라는 얘기에요. 왜 이것을 정쟁으로 하냐.

◐ 최민희>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서요. 이상민 장관을 파면 요구하거나 사퇴시키라고 그러는 게 2차 가해라는 게 지금 설명 들어도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이 먼저 사퇴하라, 이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죠.

◆ 김행>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 최민희> 그러면 혹시 김행 위원께서는 이상민 장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유족들의 증언을 갖고 계십니까?

◆ 김행> 저 자신도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수사 결과를 보자고 한 거였죠. 그리고 그런 유족을 저는 만난 적도 없어요.

◐ 최민희>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가 유족들을 얘기할 때 지금 입장을 표명한 유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족들은 이런 논리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법적 책임을 위하여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유족들이 보기에는 이상민 장관이 어쨌든 경찰의 수장으로, 소방의 수장으로, 지자체의 수장으로 이렇게 있는 한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특수본이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족들께서 이상민, 윤희근, 그다음에 김광호 이 세 분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비로소 특수본 수사도 제대로 된다는 인식을 유족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족들도 이상민 사태를 빨리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정쟁이 되고 어쩌고 돼서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 2차 가해다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배종찬> 최민희 의원께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요구대로 가더라도,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니까 예산안 통과 이후에 바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든지,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행동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 최민희> 그것에 대해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예산안과도 관계되고, 이상민 장관 해임은 국정조사와도 관계되고. 이게 뭡니까? 이상민이라는 분이.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해임안을 예산안과 연계시키지 않겠다. 이건 민주당이 분명히 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나치게 여당의 협조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태원 참사 정국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도 사실은 저는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너무 늦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정조사도, 이 해임안도 유족들이 나서시기 시작하면서 민주당도 움직인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민의를 반영한 거지, 민주당이 이거를 잘 결정해서 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 배종찬> 김행 비대위원님께서는 당정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 이상민 장관이 조만간 사퇴를 하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행>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이에요.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려를 하시겠죠.

◇ 배종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 높지 않은 것이죠?

◆ 김행> 저희는 이것은 선 수사, 후 책임. 책임범위에 따라서 정확한 책임을 지게 한다.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배종찬> 최 의원님, 그러면 지금 해임 건의안도 거부될 노릇일 테고, 지금 탄핵소추권도 헌법재판소로 가야 결정이 날 상황이라면. 그 외에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최민희> 그 외의 조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단절해서 보면 우리가 곤란하고요.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은 꾸준히 이상민 장관 사퇴를 여론으로 요구해 왔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 분위기는 이거예요. ‘아직도 사퇴 안 했나?’ 이런 분위기지 사퇴 안 한 게 잘했다. 이런 분위기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사실 보수적인 분들 만나도 이상민 장관 사퇴는 반드시 해야 된다. 시기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시면서 이상민 장관 어깨를 툭툭 친다든가, 그리고 언론이 보도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민주당 같은 소리 하냐”면서 매우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것이 아니라는 보도가 또 안 나와서, 분위기는 대충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28일까지 사퇴 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하에서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요.

◇ 배종찬>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은 내일입니다. 김행 비대위원이 보실 때는 예산안과 또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사퇴 요구는 국민의힘에서도 분리해서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작업하고, 이상민 장관의 사퇴 요구는 또 국정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구분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행> 이제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무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이 많아요. 예컨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법안을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 배종찬> 이상민 장관과 그럼 무관한 거네요.

◆ 김행> 네, 무관한 거죠. 또 예산안도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안들은 다 지금 삭감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상민 장관과도 무관하게 예산안에서 예산이 삭감만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액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표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예산들이 다 삭감되어 있고. 법안 같은 것도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 뭐 그 지금 타결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 배종찬> 내일 통과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행> 저는 어렵다고 봐요.

◇ 배종찬> 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안, 국민들이 법정 시한 준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왔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 뭐가 핵심적인 이유입니까?

◐ 최민희>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도 간단하고요.

◇ 배종찬> 그런데 삭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공약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집행이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근거인데, 그중에 깎은 거 보시면 됩니다. 깎은 내용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하여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보는 걸 민주당이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관심이 있는 게, 소위 영빈관 짓겠다고 예산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 배종찬> 그런데 무산된 것이죠?

◐ 최민희> 그런데 지금 무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 김행> 그거는 여야가 다 합의해서 무산시키기로 했죠.

◐ 최민희> 민주당으로서는 혹시 숨겨져 있지 않을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을 깎은 게 뭔지. 저는 공약 이행 못하는 예산 깎은 것은 잘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것은 이번 예산안에서 오히려 거꾸로 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그렇고, 지난번에 수해 참사 났을 때도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해서 주택의 질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 관련된 예산을 정부가 몇 조 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을 잘 지키시도록 민주당이 그 예산을 더 하자, 이러고 있는 거지. 대통령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두 개 아닌가요? 경찰국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하여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산. 거기서 걸린 겁니다. 나머지 좋은 공약, 그리고 사실 대선 때 여야 공통 공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야 공통 공약 관련한 예산은 거의 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종찬> 지금 최민희 의원 말씀은 오히려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협조를 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 김행> 대통령실 영빈관 같은 경우는 여야가 그냥 다 무산시켰던 거고요. 그거는 저희 당에서도 포기한 거고요. 예컨대 경찰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갖다 다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경찰국 없애자는 얘기죠.

◐ 최민희> 경찰국 없애자는 것 맞아요.

◇ 배종찬> 경찰국 없애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 최민희> 그 경찰국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있고, 만들려면 이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만들어라가 애초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걸 시행령으로 하면서 경찰국을 만듦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일관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 김행> 경찰국 없애라, 제가 정말 답답한데요. 정부조직법을 이번에 같이 통과시키자고 하고 있거든요. 예산만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도 같이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 배종찬> 여성가족부 폐지도 들어가있는 것이죠?

◆ 김행> 그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정부가 하겠다는 정부조직법을 이렇게까지 뒷다리를 잡고 정부조직법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 정부가 필요해서 하겠다는데, 이렇게까지 뒷다리를 잡고 경찰국 만들지 말라고, 지금 없애겠다는 의도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인건비 대부분 예산을 삭감해 버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도예요. 아니 정권이 바뀌었다니까요?

◐ 최민희> 정권이 바뀌면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합니까?

◆ 김행>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요.

◇ 배종찬> 여하튼 합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정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절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서 준예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민희> 준예산으로 가면 그건 지난해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여당도 지금처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당이 급해요. 그런데 지금 각 소위나 이런 데서 움직이는 거 보면 여당이 하나도 안 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을 욕하기 위해서 예산안 협상을 안 하나, 이런 의심까지 민주당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부 폐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부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그 보도는 오보입니까?

◆ 김행> 지금 정부조직법은 딱 하나, 여성부. 그것만 지금 현안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은 지금 여야가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약은 여성부 폐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여가부 폐지이기 때문에 저는 폐지로 알고 있어요.

◐ 최민희> 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가족부 가닥, 그래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 김행> 그 보도가 맞다면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업데이트를 못 했고요.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오히려 거꾸로인데요. 여당이 지금 한가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여당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국정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우리가 야당보다 의석수가 많으면 정말 편하겠죠. 그런데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진짜 고육지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예산안을 놓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야당의 예산이 단독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예산은 첫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갖고 국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 최민희> 당연하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김행> 그건 아니죠. 그 전에는 12월 말에 이렇게 대통령이 되시고, 그런데 여하튼 지난 5~~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예산 계획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표 공약이 집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관찰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 배종찬>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예상한 이야기는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두 분께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관련해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에 추가 명령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과하다.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과하다’가 아니라, 지금 화물연대에 파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동자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탄압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160시간 일하고 300여만 원 받는 것이 그게 귀족 노조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오픈 마인드’ 안 돼 있어서 진짜 걱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자영업자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노동자라고 하고. 이 규정부터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럴 수 있을까요?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업무개시 명령의 대상이 안 되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노동자성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노동자가 되면 파업권도 보장해야 하고, 보장해 줘야 할 게 많습니다. 노동법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이것부터 정치권이,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개시 명령을 문자로 보냈다면서요?

◆ 김행> 왜냐하면 송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 최민희>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업무개시 명령을 문자로 보내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다. 업무개시 명령을 문자로 보냈을 때,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걸 하나 하나 검토했으면 좋겠다.

◆ 김행> 문자도 하고, 송달도 하고, 공시 송달도 합니다. 문자만 보내는 거 아니고요.

◇ 배종찬> 제 질문은 임무 개시 명령이 상당히 강수인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행>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은 2003년도에 그쪽에 대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노무현 정권 시절 민정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본인들이 2004년도에 업무 개시 명령을 입법화한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군 대체 인력까지 내보내는 것까지 검토해라,” 그러면 지금 그때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연한 겁니까? 국가 경제 살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 배종찬>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김행>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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