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성폭행' 등 범죄자에 118억...회수율은 고작 3%

단독 '살인·성폭행' 등 범죄자에 118억...회수율은 고작 3%

2022.10.06.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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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보훈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가 지급한 보훈 급여를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에 처해진 유공자 183명이 수령한 보훈 수당 118억 원 가운데 회수액은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0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A 씨와, 1994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 씨.

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국가 유공자로 선정돼 보훈 수당으로 무려 1억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보훈 급여가 정지되고, 지금까지 받은 돈도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전력 등을 걸러내지 못해 잘못 지급한 책임이 보훈처에 있어 이들에게 반납을 강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까지 살인, 미성년자 추행, 특수강도 등 중범죄자 183명이 보훈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혈세로 쥐여준 수당만 모두 118억 원에 이르는데, 실제 환수가 이뤄진 건 23명뿐.

금액도 4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고작 3%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당한 이유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보훈처 집행 오류와 함께, 보훈 대상자가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유까지 면제 사유로 인정돼 87명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생계가 어렵다거나 소송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애초 중대 범죄자가 보훈 급여자로 등록될 만큼 절차가 허술하고,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보훈 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게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말하자면 업무 해태죠. 정기적으로 점검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기적절한 시기에 점검해서,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훈처는 기존엔 관할 경찰서를 통해 범죄 경력 사실을 조회했고, 앞으론 경찰청을 통해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 연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부당 지급이 없도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보훈 급여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해 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조속한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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