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尹 풍자만화 공방 가열

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尹 풍자만화 공방 가열

2022.10.05.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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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기재부 국정감사…조세 정책 질의
尹 정부 세재 개편안 두고 野 ’부자 감세’ 공세
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층 혜택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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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주요 상임위위원회마다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주요 상임위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기재위에서는 예상대로 '부자 감세' 공방이 빚어졌죠?

[기자]
네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폈는데요.

법인세,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계층의 이득이 더 크다고 항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세제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

특히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두고 야당과 정부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공방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두고도 어제 한 차례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만화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만화를 전시 작품으로 선정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작품에 공공기관이 포상까지 한 건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와 창작할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공공기관이 표창을 하고 예산을 받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와 포상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지.]

하지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거 풍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영상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작품이 아닌 공공기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자 대통령 뜻과도 배치돼요.]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교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처럼 정부가 고교생의 만화에까지 간섭한다는 야당의 지적과 여기에 맞서는 정부·여당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쟁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논란이 일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대해 이번엔 적법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됐죠?

[기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감사원이 지난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을 당시 최고의결기구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위임전결 조항을 활용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건너뛴 채 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뒤 직접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해 사건 감사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직감찰은 구체적 사안마다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 의결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로 촉발된 논란에 불이 붙는 모습인데요,

야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감사원 측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앞으로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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