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2022.09.29. 오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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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경제적으로 힘겨운 서민들을 울리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수법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되면서 피해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무통장 입출금 축소와 대포폰 개설 제한 등 맞춤형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47살 A 씨는 카톡을 통해 가짜 구속영장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3억 원을 가로채 조직원에게 보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만 있으면 ATM기에서 1회 최대 100만 원씩 무통장으로 나눠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송금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인데 보이스피싱범들의 전형적인 송금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는 지난 2017년 2,470억 원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무려 7,74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쪼개기 송금 방식에 사용됐던 무통장 입금의 경우 송금액을 1회 최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백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ATM을 통한 무통장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를 수상하게 노려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검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기존의 월 150개에서 3개로 대폭 줄입니다.

이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하반기 본격 도입해, 신분증 도용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주요 거점국들과도 공조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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