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0%→50%...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유류세 인하폭 30%→50%...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2022.08.09. 오후 3: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 인하 가능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19년 만에 2배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가능폭 확대·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법률공포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소비세법이 의결되면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금의 월 10만 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방송사업자의 경영·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요 시설변경에 대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상속인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채무를 물려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