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헌법 위배 아닌가"...윤희근 경찰청장의 답변은?

"경찰국 설치, 헌법 위배 아닌가"...윤희근 경찰청장의 답변은?

2022.08.08.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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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고사하고 경찰 내부의 의견 수렴조차도 쿠데타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법률에 근거했습니까, 시행령에 근거했습니까?

◆윤희근 >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헌법 96조에는 행정 각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희근 > 네.

◇문진석> 그러면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96조의 법률 시행령. 직무 범위라든가 설치, 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헌법에. 정부조직법 34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제외했고 경찰청의 조직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경찰법인데 경찰법에 경찰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두고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희근 > 네.

◇문진석>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윤희근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경찰법 위배한 것 아닙니까?

◆윤희근 >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법적 아마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법 조문대로 해석해보면. 심의, 의결 거치지 않았으니까 경찰법을 지키지 않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법 제정을 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윤희근 > 네,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우리 경찰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로 기능한 아주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윤희근 > 네.

◇문진석> 그래서 국민의 경찰로 만들기 위해서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윤희근 > 네,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이렇게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저는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행안부 경찰국은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 인사 업무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윤희근 > 경찰국 인사과에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의 인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인사를 보좌합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총경 이상은.

◆윤희근 > 그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추천권, 제청권으로 나눠지는데요.

◇문진석>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게.

◆윤희근 > 일부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진석> 공무원 조직은 인사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을 통해서 사전 인사, 사후 인사를 통해서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희근 >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문진석> 그렇게 우려가 있는 걸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윤희근 > 저는 경찰청장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법률 범위 내에서 소신 있게, 자신 있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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