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에 '北 선전 영상' 튼 해군 병사,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생활관에 '北 선전 영상' 튼 해군 병사,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2022.08.08.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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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선전 영상을 부대 내 TV로 재생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해군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군 검찰단은 지난달 25일 2함대 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 등을 올리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병영생활관 TV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북한 선전 영상을 다른 장병들이 보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적기가' 등 북한 군가 140여 곡을 수시로 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근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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