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강제징용 민관협의회'...'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되나'

[뉴스라이더 뉴핵관] '강제징용 민관협의회'...'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되나'

2022.07.06.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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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연결 :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이틀 전에 출범했습니다. 관계된 사람들 다 모여서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일제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배상을 할지, 그걸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여러가지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가 결정되는 최종판결이 올 가을입니다.

8월에서 9월 정도, 얼마 안 남았죠.그 전에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협의회에 참석했던 핵심관계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 연결하고요. 지금 이동 중이라 대화가 끊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옆좌석에 타고 있다는 점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재성]
안녕하세요?

[앵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여쭈면 첫 회의가 2시간 남짓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임재성]
실제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이 소개되거나 토론되지는 못했고요.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상견례 정도 인사로 시간이 꽤 소요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확인들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 보도했던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한다는 건 외교부 제1차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신 정부 출범 이후에 일본과 협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 사실 자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줬고요. 하나 더는 이 협의회가 좀 모호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8월까지 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는 걸 희망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8월 중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파악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먼저 말씀하신 300억 원 대위변제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쭐게요. 일단 300억 원 대위변제안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짧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재성]
어쨌든 강제동원 피해 판결을 피고 기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나름의 하나의 타협책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300억을 조성해서 일본 기업이 해야 될 책임을 좀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하겠다. 그래서 피해자들 채권을 소멸시켜서 한일 관계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현금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풀어보겠다는 게 이 안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는 명확한 답을 받았다고, 그게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얻은 수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건가요?

[임재성]
기본적으로 이런 보도가 이루어졌을 때 외교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밝히지 않았는지까지는 제가 답을 듣지 못했고요. 아무튼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양국 기업의 300억 조성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8월에서 9월 정도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일본과 협의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피해자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임재성]
사실 집행절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미 2018년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 기업에 계속 판결을 이행하라 아니면 협의하자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3년 가까이 집행을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행을 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측과 협의를 안 해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계속 한국 정부의 모든 제안들을 거절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저희 쪽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 거절해 온 상황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이 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재성]
첫 번째 회의만 한 상황에서 사실 저의 솔직한 판단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협의회에서 검토한 안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지 말지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 정부가 만약에 정부안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안을 가지고 일본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얼마나 살아남을지도 사실은 미지수고요.

결국 일본과 협상한 안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는 구조라 사실 앞으로도 남은 절차는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절차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에 강제동원 문제 원칙 그리고 피해자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측 입장입니다.

[앵커]
피해자분들은 이번 협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임재성]
사실 기대와 우려 같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대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어쨌든 3년 동안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 거부로 지지부진해 왔는데 나름의 외교적인 압박 노력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고 또 우려는 이게 정해진 결론으로 그냥 따라가는 하나의 과정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형식에 불과한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고 기업,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의 사과 그리고 판결의 이행에 준하는 나름의 부담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걸 요청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임재성]
지금까지 저희가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에게 판결을 이행하라 아니면 일본 정부가 그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던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뭔가를 요청한 적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의 경색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게 강력한 외교적인 노력, 외교적인 조치들을 취해서 피고 측, 피고 기업, 그러니까 일본 기업과 피해자 측이 마주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직접 협상을 만들어달라. 그런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걸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이 외국에게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정부가 대신 해결해 주는 절차들을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폭넓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달라고 저희가 최초로 한국 정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피해자분들이 혹시 현금 배상 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임재성]
아직 피해자분들에게 다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하시지 않느냐라는 개별적인 의사를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판결의 이행은 사실 판결에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과와 같은 것들은 없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일본 기업들의 사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과가 이뤄질 수 있다면 좀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외교부가 이번 달에 두 번 정도 협의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다음 회의는 언제로 잡혔습니까?

[임재성]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7월 중에 1번에서 2번 정도의 회의를 더 열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 회의가 열리면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피력할 계획이십니까?

[임재성]
저희가 제안드린 안, 그러니까 일본 기업과 피해자 측 간의 직접 협상 그리고 그 협상되는 기간 동안은 현금화를 유예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가 제안드린 안인데 그 안이 정부에서 무겁게 논의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재차 요구할 생각입니다.

저희로서는 그 안이 가장 이 문제의 본질과 맞닿아 있고 또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안을 요청드리고 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열리면 저희도 이 사건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중이라 지금 화면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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