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 이전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116명"

감사원 "세종 이전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116명"

2022.07.05.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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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과정에서 부적격자 116명이 당첨됐고, 이 가운데 76명은 실제 주택공급 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10월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 5천8백여 호에 대해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날에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가 24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권익위 등 12개 기관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당첨자의 대상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찰청이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아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별공급 주택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금산군에서 행안부로 파견된 직원 A씨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확인서의 원소속 기관을 기재하는 칸에 행안부를 기재한 뒤 행안부 장관의 관인을 복사해 붙여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관련자 4명의 징계를 요구했고 부당 공급을 받은 대상자들의 경우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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