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尹정부 첫 최저임금 9620원, '1만원 벽' 넘지 못한 이유

[뉴스킹] 尹정부 첫 최저임금 9620원, '1만원 벽' 넘지 못한 이유

2022.07.01.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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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尹정부 첫 최저임금 9620원, '1만원 벽' 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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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60원이 올라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결정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영계에 ‘물가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한 말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최저임금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의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이하 김유선): 안녕하세요.

◇ 박지훈: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460원 약 5% 정도 오른 수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급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유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건 시간당 임금을 정한 거고요. 그게 대체로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만 월급으로 받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대체로 계산을 하면 월 단위 최저임금은 한 200만 원이 조금 넘어서 201만 580원 이렇게 됩니다.

◇ 박지훈: 연봉으로는 한 2400 정도 되겠네요. 심의 기한 내에 결정이 되긴 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는 것 같아요. 9620원이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계산된 금액입니까.

◆ 김유선: 그게 이제 산식이 좀 복잡한데요.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거기서 다시 취업자 증가율 빼줬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5%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넣은 산식에 봐도 물가 상승률만 해도 한 4.5%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부가 예상할 때 어떤 한 4.7%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을 보전해 주는 수준에서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공익위원들이 산출 기준 자체가 타당한지도 궁금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에도 이번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됐다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유선: 이 산식이 옛날 80년대 말 내지는 90년대 초에 재계에서 얘기하던 거고 노동계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그랬던 건데요. 대체로 보면 노동계나 종례에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경제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해주는 것은 일치하는데 거기다가 특히 최저임금 같으면 소득분배 개선치를 더 더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노동계에서 대처를 보던 시각이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전반적인 임금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소득분배 개선치 더해주는 건 빼고 오히려 취업자 증가율이다 하는 것 빼준 건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취업자 증가율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아주 나빠서 취업자가 떨어지면 오히려 그러면 임금 인상률 더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산식입니다.

◇ 박지훈: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도 반발하고 경영계 측도 반발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5%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 김유선: 적정하다 보기보다는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는 고육지책 아닐까 왜냐하면 중소상공인들 같은 워낙 어렵다고는 하고

◇ 박지훈: 원자재가 너무 가격이 상승해서요.

◆ 김유선: 물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갖다 그나마 충족시키는 최저선으로 5%를 책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지난 화요일이죠. 최저임금 결정 시한 하루 전에 기재부 추경호 부총리가 한국경총 회장단 만나서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해 달라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유선: 경우에 따라서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얘기한 워딩을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체는 직원들 임금 갖다 자제해라 이쪽이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고 한데 오히려 경총 회장단을 만나서 하는 얘기라고 하면 오히려 회장단이라든가 고위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상위 1% 같은 경우만 해도 1억 6천만 원 가까이 이상은 다 급여를 다 받고 있고 그러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회장단의 연봉 반납이라든가 동결을 갖다 얘기한다든가 또는 정부쪽에 있는 고위 관료들의 연봉을 다 일정 부분 줄인다거나 반납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은 전부 빠진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직원들 임금 자제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정부가 결국은 고물가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하나로서 임금 인상 억제를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사회가 특히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유선: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특히 시대에 따라서 초점은 달라질 텐데 특히 지금처럼 고물가가 얘기되는 시대라고 하면 저임금 노동자들로서는 일정 부분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는 일종의 생명줄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이런 걸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거가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유선: 자꾸 최저임금 자체에서의 차등을 다 얘기를 다 하는데 일단 지역별 차등임금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경우가 법상으로는 근거는 있는데 88년에 최저임금 처음 도입한 첫 해만 그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한 이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 내에서 너는 이거 받고 너는 이거 받아라 해서 업종별로 차등을 둘 근거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업종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업종도 분류 기준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업종이라고 해도 그 내에서 워낙 지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도 안 해 왔고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것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대통령 당선자께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금년에도 다 검토하고 표결까지 한 것 같은데 표결 결과 그것도 부결이 된 겁니다.

◇ 박지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는 거고 이번에도 안 되는 걸로 했고 앞으로도 좀 만만치는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유선: 앞으로도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자꾸 차등을 찾는 것은 오히려 차등을 갖다 두려고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 기준을 하나로 정해 주고 그걸 다 상회하거나 차등을 갖다 두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교섭이나 업종별 임금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성격일 것인데 그걸 자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 임금 인상 또 그리고 학내에 샤워실 설치 요구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 요구 내용을 보니까 인상분 440원 올려달라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연세대 노동자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최저임금이고 강제력이 없는 겁니까. 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 김유선: 법상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반드시 줘야 되는 강행법규이고 한데요.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자가 계속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 통계를 놓고 보면 매년 그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보면 오히려 그때그때 오르락 내르락 하면서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는 하는데 일단 최저임금 미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부가 그걸 갖다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강행력이나 근로감독을 그만큼 부실하게 하면 할수록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는 일단 IRS도 계속 경고하는 거고요. 그 면에서 과거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과 더불어서 노사 당사자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근로감독, 행정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조금 더 강하게 한다면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 업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또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 연세대 노동자 측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또 학생들은 또 학습권 침해됐다 이렇게 소송 건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 활동이냐 정치적 집회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 김유선: 과거 같으면 학생들이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걸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 내 권리만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연대의식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최저임금 1만 원 윤석열 정부 공약은 아니었지만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5% 올리면 다음 다음 정도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유선: 맞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다 하는 부분 자체가 지난 5년 전 2017년 대선 당시에 그 당시에 다섯 후보 모두가 공약했던 거거든요. 2020년이냐 2022년이냐 이 차이인데 그런데 대체로 내년에 금년에 내년 최저임금 9620원이 됐으니까 내후년에는 한 4%만 올리면 1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 면에서 뒤늦게 한 2024년 정도에 저는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혹시 지금 공약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 대선에 후보들이 낸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통령이 바뀐 후도 지금 아직 달성이 안 됐는데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을 앞당기지 못하는 것 이 부분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김유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다수 후보 모두가 공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정한 점 사회적 합의였다고 5년 전에 한데 그 부분이 후보 공약에 따라서는 4년 또는 2년 정도 지체돼서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아쉬움은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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