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엇박자' 주52시간 유연화 논란.."한국, 이미 장시간 노동 국가"

[뉴스킹] '엇박자' 주52시간 유연화 논란.."한국, 이미 장시간 노동 국가"

2022.06.27.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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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엇박자' 주52시간 유연화 논란.."한국, 이미 장시간 노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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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 유연화’ 문제, 장관의 발표 이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등 혼선이 계속되는 모양샌데요. 논의의 쟁점과 더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이하 김성희): 안녕하세요.



◇ 박지훈: 교수님 먼저 제도 현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노동이 법정 최대 노동시간인데 이 52시간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김성희: 52시간제 표현하는데 우리 법정 정상 노동시간은 40시간이죠. 40시간제 하에 정상 노동시간 더하기 주 최대 12시간까지 노사 합의로 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40+12 해서 52시간이 주 최대 노동시간이다. 52시간 상한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우리는 40시간제 노동시간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편의상 52시간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 박지훈: 실제로는 40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12시간은 할 수 있다. 더 추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껏 주당 따졌던 추가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성희: 1년이 52주인데 월로 환산하면 4.3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 최대 시간에 허용 시간 12시간을 월 4.33주에 곱하면 월 최대 허용 시간이 92시간 정도 나오는데요. 이걸 월 단위로 계산하겠다는 것은 한 주에 극단적으로 92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 얘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주 최대 12시간밖에 추가 노동할 수 없었죠. 52시간을 넘을 수 없는데 이제는 월 단위로 환산하면 훨씬 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박지훈: 월 단위로 하니까 한 주에 몰아서 한다고 그러면 92시간까지 가능하다. 나머지 3, 4주는 정상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120시간까지는 아니지만 92시간 정도 되니까요.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성희: 준비가 잘 안 된 대통령이고 즉흥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잖아요. 주 120시간이라는 건 어떤 제도로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월 단위 환산을 생각하는 게 120시간에 가까울 수 있는 92시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고 그런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주 최대 52시간 도입할 때 할 수 있는 예외 조치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주 52시간 최대 노동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더 비틀어서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보고 다는 코드에 맞춘 얘기인데 그에 대해서도 또 월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효성은 굉장히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의 요구에 맞춘다는 냄새를 피우는 그런 것인데 실질적인 조치가 되기에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사항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박지훈: 비슷한 취지로 정부에서도 주 92시간 노동 얘기하는 게 너무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법적 규제가 풀리면 기업들이 진짜 92시간씩 이렇게 일을 시킬까요.



◆ 김성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유연화 조치가 많죠.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급하게 몰릴 때 특별연장근로라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것도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하기 쉬운 제도인데 여기에 월 단위 환산까지 더해지면 이게 이미 있는 그런 유연화된 제도 월 단위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주 단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예외 조치가 이미 있는데 그것과 더해져서 이걸 작용시킬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느냐 대다수 기업은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악용하는 기업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악용하는 장시간 노동 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죠.



◇ 박지훈: 이 부분 자체가 임금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이미 장시간 근로, 무급 초과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포괄임금제 이것도 손 보거나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포괄임금제는 대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면서도 정상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 가장 나쁜 제도라고 문제를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근로계약 체결할 때 법정 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야간 이런 노동을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노사 합의가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묶어서 정상 노동시간 연장 시간을 합해서 임금을 얼마 추기로 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죠. it 회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 노무직이나 업무에서도 시설 관리 업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불가피한 경우를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보수 정부라도 따뜻한 보수 정부로써는 취해야 될 방안인데 이걸 더 경계를 흐리게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되는 거죠.



◇ 박지훈: 포괄임금제도 문제인데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근로시간 자체가 우리보다 많은 경우가 있나요.



◆ 김성희: oecd 국가 외에는 노동시간 자체 비교가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1950시간 정도 수준입니다. 작년이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 1500시간대고요. 이런 새로 oecd 국가로 가입한 국가를 제외한 서구 국가들 평균은 1300 시간, 1400시간입니다. 우리보다 600시간 500시간 정도 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 해외 사례를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참고하겠다는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겠죠.



◇ 박지훈: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서 연장근로 관리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요. 이정식 장관 같은 경우는 해외 주요국 보더라도 주 단위 초과 근로 관리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나라 연장근로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김성희: 노동시간 제도는 발달된 서구 국가들 독일 대표적으로 프랑스 35시간 실시하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일 단위 노동, 주 단위 노동, 월 단위 노동, 연 단위 노동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정도 그런 방식인데요. 독일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잘 정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법적으로는 48시간 옛날 20세기 초에 만들어져 있던 것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건데 거기에는 주 단위, 월단위, 연 단위 연장 노동시간을 철저히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연장 노동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규정이 필요 없을 만큼 엄격하게 관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주 단위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특정 주에 몰아서 하는 문제점, 과로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법으로 하든 협약으로 하든 또 다른 제도 방식을 통해서든 1일 최대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하면 주 최대는 자동으로 정해져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는 그래서 약간 좀 고용노동부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 회사를 편하게 해석 견강부회해서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박지훈: 우리한테 맞게 연장근로 관리 개편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성희: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까지 하지만 40시간이 정상이고 이게 예외인데 이 예외에다가 추가적인 예외 조치가 탄력적 시간제 등으로 유연근무제라는 이름으로 보기에는 보장이 좋은 것 같지만 사용자 편의에 맞힌 그런 제도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더 유연한 조치를 추가로 한다는 방향 설정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간제 관리가 정상 노동시간 중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노동시간 관리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혀 적용 아예 적용이 안 되죠. 그다음 특수고용으로 포장돼 있는 자영업자로 포장돼 있지만 임금 노동자인 택배 이런 노동자들도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쪽에서 장시간 노동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그래서 모두가 고루 일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박지훈: 동시에 정부가 임금 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성 임금 체계 손 보겠다고 하는데요. 이 호봉제는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 김성희: 호봉제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나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자가 적용을 많이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호봉 자체가 별로 적용되지 않아서 오래 일하더라도 올라가지 않는 게 문제죠. 이게 골고루 돼야 된다는 발상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노동을 하면 비슷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노동계가 생각하는 호봉제 개편의 방식인데 사용자들은 이걸

성과에 따라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는 직무성과급제를 강조하는데요. 그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피해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연봉제 국가고 직무성과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정성을 훼손한다라는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임금체계 개편은 오래전부터 연공제, 호봉제 이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는 있었지만 그 미래에 대한 설계도가 동상이몽이거나 정교하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잘 안 돼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런 수준이다. 예전 정부부터 계속 개편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임금 직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진도가 잘 안 나갔던 문제거든요. 잘 해보자 검토하겠다. 이런 발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계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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