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길들이기"...검찰·경찰 인사 후폭풍

"총장 패싱" "길들이기"...검찰·경찰 인사 후폭풍

2022.06.25.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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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검찰총장 없이검찰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총장 패싱' 논란 속에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불거지면서새 정부 인사에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정국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무효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 양보를 전격 제안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윤기찬]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원 구성 협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은 합의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또 법사위를 통해서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서 그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더 이상 이렇게 국회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정치에 같이 책임 있는 자세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더 이상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민의힘 태도에서 더 이상 합의나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 공백 사태를 장기화해도 정치적 부담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해도 그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국에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서 법사위원장 양보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지킬 테니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으로 같이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키는 가운데 정상화하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앵커]
아무래도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다수당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전격 양보 제안을 일단 환영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사개특위 구성 조건은 못 받는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원구성 협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연]
양보안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낸 것은 지난 작년 7월에 합의했던 것을 이행한다는 안이지 양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 7월달에 했던 것 중에 세 개 합의를 했잖아요. 그중에 전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줄여서 120일 동안 법사위가 계류할 수 있는 기간을 줄였어요, 60일로 줄이고. 그다음에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체계자구심사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

두 개는 다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한 개만 갖고 몽니를 부렸던 것인데 지금 전격 양보라는 단어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전격 양보라고 평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았어야 돼요. 사개특위는 이미 본회의에서 구성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법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와서 같이 상의해서 한 법안을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죠. 민주당은 이러한 깊은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 이것을 취하하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내달 12일날 공개변론이 있어요. 권한쟁의심판도 취하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위헌적 시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국민의힘도 제기하고 법무부도 제기하고 있는데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헌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양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이런 부가적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새로 협상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절차대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는 먼저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진성준 원내수석이 뒤에 저녁때쯤인가요? 다시 그 두 개의 조건을 갖고 나온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양보라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조건을 붙여서 몽니 부리시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격 양보냐, 그렇지 않다. 여기에 달린 구성 조건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검찰 인사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부 인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이 지금 사실상 두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현행 검찰법이 완전히 무시된 일방적 인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당초부터 검찰공화국이 우려된다는 비판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로써 완성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지금 주요 검찰 지위부 인사가 마무리됐는데요.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특수부 중심,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장관과 특수적 관계가 있는 분들을 다 요직에 앉히고 친문 검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과거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있던 분들은 전부 연수원의 한직으로 보내서 사실상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제기됐던 우려처럼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했고 그 인사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도 법이 전혀 존중되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과도 전혀 맞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고 이게 정말 계속 제기됐던 것과 같이 검찰이 권력의 중심이 돼서 이 나라를 전체 국정을 통할하는 시대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검찰 지휘부 인선에 대해서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진행하게 돼 있는데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지금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 걸까요?

[윤기찬]
첫 번째는 어쨌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다만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두 달 이상 걸려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이 9월 12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두 달 총장을 임명해 놓고 또 총장이 그 이후에 인사를 거쳐서 그 뒤에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불가피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절차적인 측면을 보면 어쨌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현재 수사 중인 그 부서의 인력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라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의 이원석 대검차장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냐, 그게 없어요. 이전에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수사 중인 사람을 빼가는 것에 있어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무시하고 인사를 했잖아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현재 인사를 존중해서 의견을 냈는데 법무부 의견과 대검의 의견이 갈렸냐?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들어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사에는 무리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만약에 검찰총장의 장점이 2년간 임기 보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대검 차장은 그게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반영되냐 하면 수사지휘에서 반영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수사 압력이 들어왔는데 2년의 임기 보장이 되는 총장을 막을 수 있지만 대검차장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수사를 강하게 하거나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민정수석을 없앴어요.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면 어쨌든 수사상 외부적 압력을 가할 위험이 없고 이전처럼 인사권을 통해서 수사팀을 해체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두세 번 행사하거나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 없어요. 그때는 외부적인 압력을 검찰총장이 막다가 사달이 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와 지금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부적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는 대검차장을 통해서 인사를 했다, 이런 식의 시각은 아직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식물총장 우려에 대한 얘기는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잘했을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년 전 검찰총장으로 국감에 출석했을 때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0년 10월) :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앵커]
들으신 것처럼 과거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강하게 항변하는 장면 보셨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말씀 중에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을 부여했으니까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원래 있었죠. 그거를 과거 추미애 장관 시절에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고 그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인사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당시 국회에 출석해서 저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셨던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있지만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고요.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역대 정부 어느 시기에도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인사가 단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문제도 있거니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주요 보직의 문제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측면도 있어서 실제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인사가 한 번도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여지고 대통령도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의 취지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도 내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검찰청법에, 또 정부조직법상의 인사 원칙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 본인께서 검찰 시절에 했던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주요 인선이 단행된 데 대한 입장 차가 상당히 큰데요.

[윤기찬]
그런데 어쨌든 검찰인사위원회는 다 거쳤어요. 이원석 대검차장의 의견 다 들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라는 의미는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팀과 관련된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팀을 남겨달라고 검찰총장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대상자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을 해체시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인사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법의 취지는 수사팀에 관련된 진행 상황을 보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해 달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 의견을 묵살하고 수사팀을 해체시킨 이것을 트집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수사 방해잖아요. 이것을 문제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관련돼서 사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팀의 현황을 고려하기만 하면 문제 없는 것이고 이것을 이원석 대검차장이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수사팀에서 이것 우리 수사팀과 관련해서 왜 압력을 가하지? 이 팀을 남겨달라 이런 의견이 전혀 현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인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법의 취지도 살렸다고 보는 것이고 과거에 현 대통령께서 했던 말이 인사권과 관련된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죠. 그때는 수사팀을 말살시켰던 것이고 해체했던 것이고 지금은 수사를 위해서 수사팀을 보강했던 것이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법의 취지를 살린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 인사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대검차장까지 보더라도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는지 누가 봐도 의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 대한 모든 수사를 다 개시하고 있고, 특히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시기가 급박하니까 검찰총장 인선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이나 의도가 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게 그 취지를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이 내용이 과거와 다른 것은 지금 검찰 수뇌부 내지 대통령까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시절에 얘기했던 어떤 문제제기와 지금 검찰 내부에서 문제제기하거나 야당에서 비판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했던 일을 수사를 막았던 거예요. 수사기관하에 수사를 막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수사기관의 수사를 독려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건 한번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검사들 볼까요. 이분들 다 언제 발탁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 발탁한 거예요.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아무 문제제기 없다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국 장관 수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인사팀 인사를 통해서 해체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편향적입니까? 그냥 수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사단이라고 그래서 뭐가 편파성이 드러났어요? 정치적인 편파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용됐던 분들, 추미애 전 장관이 등용했던 분들은 어땠습니까? 수사 막았잖아요. 막았다는 의혹이 짙잖아요, 재판도 되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현 정부에서 이 수사팀이 하는 행위 중에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다 수사가 진행돼온 것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지. 탈원전 사건 지금 개시한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 지금 개시한 거 아니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수사 지금 개시한 것 아니에요. 청와대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 지금 개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개시한 사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9월 12일까지만 하게 했지만 어쨌든 밀도 있게 수사를 해서 그걸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앵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끝나면 검찰 시계가 바쁘게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 인사 이전 정권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미 개시가 됐죠. 새롭게 개시한 사건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그렇고 이미 수사 절차를 거치거나 해서 특별한 혐의가 없어서 소위 캐비닛에 들어갔던 사건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꺼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는 대통령 입장 뭐겠습니까? 수사하라는 겁니다.

결국 전 정권과 관련된 전방위적 수사를 하기 위한 상황에서 인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실제 다음 주에 진행될 지휘부 인사에서 실제 차장이나 부장검사까지 인사, 중간간부 인사를 하면 각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지검의 책임자들을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민주당이 비판하기 위해서 추정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계속 스스로 한동훈 장관 또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 다 전 정부에 관련된 사건이고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인사라는 것이 상식적 선에서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산업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시다시피 그게 작년도인가요? 그때 이미 고발이 됐던 사건이고 1월 달인가요? 그때 먼저 그것부터 했잖아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것부터 시작을 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4월 달인가 기소를 했더니 그다음에 수사팀 공중분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못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올해 1월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26일날 다시 동부지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이 되기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돼 있는데 수사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시작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3월 28일에 또 했단 말이에요, 산업부 압수수색을.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그때 백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연이 있는 것이고, 서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하지 말까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수사 안 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인가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정부에서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고 바꾼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단서가 나오면. 안 해야 된다고 단정하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앵커]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 패싱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었다면 경찰 치안감 인사에서는 대통령 패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번에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이어서 노동부 장관 주 52시간제 개편까지. 다음 날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부 내 의사소통 또 정책 수립과정에서 왜 이런 혼선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윤기찬]
그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노동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52시간제 유연화 관련돼서는 일관되게 대통령의 공약일뿐더러 인수위 시절에도 110대 과제에 포함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다만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몰랐을 수는 있어요. 그 몰랐던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시민사회수석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고를 했겠지만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라고는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은 언급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정부가 발표한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문을 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참모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것은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상에 문제제기가 돼서 한 발 발을 빼는 차원의 부인은 아니거든요. 내용을 앞으로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유연화 관련돼서는 꾸준히 탄력근로제든 선택근로제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경찰 인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사실은 시스템이 바뀐 측면이 있어요.

지금 치안비서관이 청와대에 없습니다, 정무수석실에. 그리고 민정수석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제청 권한을 행사하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세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예전 같으면 치안비서관실과 경찰 간에 조율됐던 부분을 행안부 장관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청 형식으로 갔지만 지금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으로 저는 보지만 하여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경찰의 반발로 아마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시스템이 바뀌면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어떻게 보면 경찰통제 강화 방안 발표한 직후에 터져서 파장이 더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은 이거야말로 국기 문란일 수 있다. 노동부의 주52시간 번복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보기는 어렵고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 52시간 노동은 실제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 패싱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았든 아니면 패싱이 있든 간에 지금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 입법적 개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언급을 하든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정부 내에 또 대통령 보고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문제가 있었고 대통령이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점만으로도 상당히 대통령의 정부 운영 또 대통령실의 보좌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경찰 인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프닝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인사안이 발표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단순하게 공무원 실수도 아니고 업무 인수나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될 수 없는 게 경찰국 신설을 축으로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법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하면 그 이전에 경찰에 대한 치안감 인사에 누군가 개입하려고 해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 구체적인 인사의 문제를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하겠다는 대통령 내지는 의중은 있지만 실제 아직 그렇게 권한 행사하다가 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결정된 인사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국기 문란이라는 게 법과 제도의 시스템 하에, 특히 주요 인사 치안감이면 별 2개에 해당하는 주요 지휘부 아니겠습니까?

이 인사가 중간에 이렇게 2시간 만에 바뀐다. 이런 부분은 국기 논란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지금 경찰 전체를 장악하려는 이 정부의 의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중대사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인사안에 담으면 되지 또 하나는 이게 인사가 바뀐 게 50분뿐이 안 걸렸어요. 그러면 50분 안에 누군가가 개입해서 인사안을 바꿨다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요. 누군가 인사안을 바꿀 만큼 힘 있는 사람이면 1차 안에 넣지 그걸 굳이 저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키겠습니까?

두 번째는 발표된 인사안 자체가 처음에 경찰이 보낸 초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분명히 초안에 대해서 결재한 바가 없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시스템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굳이 경찰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재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런 시각이 좋지만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인사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저렇게 해서 국기 문란 사안으로,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 경찰이 의도적으로 인사안이 바뀐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언론에 이렇게 공표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타격을 줬다.

이런 시각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고 어쨌든 인사 시스템 변경에 따른 해프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나누고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최근 나온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보면 긍정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하거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스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50일이 채 안 되는데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온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두 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연]
대통령이 지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여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특별한 구체적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을 펴거나 성과를 내보이지 않더라도 안정적 지지율이 유지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만들어가고 정책을 발표하고 인사를 하고 이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도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정권교체를 이러려고 했나.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경제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인사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된 부정적 여론도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부여당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게 단순하게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을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돌파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긍정평가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윤기찬]
그런데 단기적으로 선거가 2년까지는 없어요. 향후 2년 동안은. 따라서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저는 개혁과제를 꾸준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물가나 금리 인상 등과 관련된 외부적 환경에 따른 국민적 실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티끌 모아 태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차근차근 경제적 정책을 펴나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연금이든 공공 부분이든 교육이든 개혁 부분을 추구할 수 있는 2년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긍정평가, 부정평가, 데드크로스 이런 문제에 연연하는 국정운영을 해서는 전혀 성과가 나올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정국을 소신있게 펴서 5년 후에 평가받는 것이 5년 단임제의 취지인데 역대 정부는 그런 국정운영을 어떻게 보면 이뤄왔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국정운영을 뚝심있게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이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내외 여건이 워낙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뚜벅뚜벅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번 주 정국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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