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총장 패싱" "길들이기"...검찰·경찰 인사 잇따라 후폭풍

[뉴스라이브] "총장 패싱" "길들이기"...검찰·경찰 인사 잇따라 후폭풍

2022.06.24.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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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총장이 지금 없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검찰 간부 인사를 했고 총장 패싱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시고 또 검찰 내부의 구조를 잘 아시는 분이고 이번 검찰 인사를 우선 총평을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셨는지요?

[김광삼]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별 그다음에 어떤 직역, 그러니까 형사부, 공판부, 공안부 이런 것들이 두루 어떻게 보면 안배를 한 인사였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특이할 점은 일단 윤석열 사단, 그리고 특수통들이 굉장히 약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는 다 갖다놓은 거고 지금 33개 자리에 인사가 있었는데 가장 고위급 아닙니까?

그런데 공판검사, 공안검사들이 약진을 했고 또 이전과 달리 여성 검사장도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성 고등검사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성별과 전문 분야를 안배를 했는데 그렇지만 윤석열 사단 또 특수통이라 불리는 그런 검사들이 가장 고위직 또 빅4라고 불리는 그 자리를 전부 다 임명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결국 검찰 자체는 특수통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검찰 빅4 자리에 임명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직책을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함께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총장이나 장관을 보면 인사청문회 때 준비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위원들은 신뢰할 사람들은 영입을 해서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김유철 공공수사부장 이외에는 다 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이었어요.

서울지검이 4차장까지 있는데 아주 실질적으로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지만 실무는 차장과 부장이 하는 거고 가장 거기에서 지시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차장검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검사들이 빅4를 완전 차지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 방향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사람으로 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람으로 봐서는 제일 주목할 만한 이번 인사 중에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론 검찰총장 자리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검찰의 인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대검 내 반부패강력부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지휘를 했던 검사가 지금 신봉수 검사거든요. 신봉수 검사는 사실 서울지검에서 차장도 했기 때문에 특수통이에요.

그래서 수사에 있어서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2명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전에 전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정부와 관련된 어떤 수사가 사실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 다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는 신속히 진행될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미진하게 종결됐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일단 이번 인사가 다른 것보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차기에 검찰총장이 나와도 이건 식물총장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찰 인사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중심 인사로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습니까.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 장관들에게 맡기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앵커]
총장이 없는데 나중에 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식물총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사실은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검찰의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법에는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란 말이에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대리한 총장 직무대리가 있어요, 대검차장. 이원석 대검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석이라 하더라도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마 대한민국 검찰 인사에 있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은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마 검찰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사실은 또 윤석열 사단이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울 거고요. 청문회가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적어도 최소한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 시행이 9월 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총장 임명하는 데 2개월 걸려요. 그러면 장관하고 또 협의하고 그러는 데 보름, 한 달 걸리면 사실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나 검찰 인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더군다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검찰 인사를 빨리 해서 수사의 동력을 얻어야 하고 또 수사의 실무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고위직 인사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 중간간부 인사를 할 거예요. 차장, 부장, 평검사. 그럼 차장, 부장, 평검사는 수사 실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어서 인사배치를 하고 재빠르게 수사 실무진을 교체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되도록이면 검수완박 시행되기 이전에 그런 수사를 끝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하지만 원칙에는 위배가 된다는 그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시기를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그때 국회에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나 사실상 식물총장이다 이런 표현도 썼었잖아요.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 힘이 실리다 보면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정말 식물총장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장이 임명되고 지금 중앙지검장 임명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면 같이 일할 차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대검의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부패강력부장이랄지 중앙지검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코드를 맞춰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검찰총장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코드를 맞춘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예 외부에서 윤석열 사단도 아니고 특수통도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검사를 임명해서 검찰총장이 되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야기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식물총장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지금 임명된 사람들 고위직 중에서 1명이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특히 만약에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이원석 대검차장이 만약 총장이 됐다. 그러면 대검차장이 인사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했잖아요, 직무대리로서. 그러면 사실 인사에 개입한 것이 되고 인사에 의견을 낸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양새는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앵커]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미 요직 인사는 다 됐고 그리고 또 윤 사단이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윤 사단의 색깔이 덜한 또는 아예 외부라든가 이미 퇴직한 분이라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광삼]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될 사건들이 아직 검찰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외부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하고 굉장히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밑에서 결재를 올렸을 때 검찰총장이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윤석열 검찰총장 때 있었던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학습효과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앵커]
경찰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혼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책임 떠넘기기고 뭔가 구체화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어떤 문제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행안부하고 경찰의 얘기가 달라요. 경찰청의 얘기가 달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전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경찰 인사, 치안감 인사에 대해서 인사안을 경찰청에 내려보낼 때는 이미 경찰하고 행안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된 그런 초안이 내려왔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관할했죠. 그러니까 그 초안으로 결재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예전과 똑같이 이걸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행안부의 얘기는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전과 달리 이건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최종안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이전에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행안부에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면 관례대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이것을 발표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기 문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이잖아요.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어떻게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안 된 것이 공개가 됐느냐. 이걸 또 관례대로 해 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기 문란이라는 강한 어조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해프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날 21일, 문제의 21일 오후 6시 15분에 행안부 치안정책관, 경찰에서 파견돼 있는 경무관과 경찰청의 인사과장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서 어느 쪽의 실수냐 또는 의도가 있느냐. 그 부분 사실 조사 어렵지는 않죠? 당사자들이니까요.

[김광삼]
그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만약 구두로 했다고 하면 서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초안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명 정도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7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한 2시간 안에 어떤 실세가 영향을 미쳤든지 아니면 경찰에 대해서 길들이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경찰이 워낙 권력이 비대화됐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랄지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견제할 수 있고 결국에는 통제할 수 있느냐, 거기에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종적 인사안에서도 초안과 다르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기 문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질책에 대해서 이건 경찰청장 거취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자진사퇴나 압박, 경질까지 염두에 두신건지?)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나토 다녀오신 후에도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등 임명을 하실 예정입니까?) 시간은 좀 넉넉히…. 보통 (국회 인사청문요구서) 재송부 (기한을) 3일 하잖아요, 그런데 5일이나 일주일 한 것 같고,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개편은)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두고 여당 내 갈등이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앵커]
경찰청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임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경찰청장은 행안부에서 총경 이상은 추천하고 제청하고 해서 대통령이 결재하게 돼 있는데 아마 임기를 끝까지 채운 청장이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한 11명 있는데 그 중의 4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임기를 채우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찰청이라는 게 사실 검찰이나 사법부와 달리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보면 정권의 살아 있는 권력에 의해서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장은 임기가 바뀐달지 아니면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사실 교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앵커]
지금 경찰국 신설을 놓고도 굉장히 내부 반발이 심하잖아요. 이게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 논란도 있던데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보면 행안부의 사무가 있거든요. 치안사무는 삭제가 돼 있어요. 언제 삭제됐냐 하면 91년도에 박종철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90년도에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치안사무직의 치안 업무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치안을 행안부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을 폐지한 것이지 경찰에 대한 어떤 지휘권을 폐지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에 보면 행안부에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에 법을 개정할 때 치안사무를 뺀 것의 취지를 보면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행안부가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저는 법 위반이 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금 워낙 의회의 다수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으로 해도 이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여야에서도 이 문제 논쟁이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발언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러한 조직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위헌성·위법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는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 인사 제청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니까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지 않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느냐. 반대쪽에서는 통제하더라도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든지 실질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변호사님은 어떤 쪽에 가까우십니까?

[김광삼]
일단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사실은 국회가 됐건 정부가 됐건 국민의 과제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대형 참사랄지 검찰이 하고 있던 수사를 다 가져왔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2024년도부터는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가져가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수사의 종결권을 가지고 가고요.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 죄가 안 되면 불송치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례 없을 정도의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행안부에다 경찰국을 둬서 인사랄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견제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또 시민단체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사실은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자문기구고 보조상설기구가 아니거든요.

이건 자문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제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 정부 이게 다 이해관계가 대립돼요.

더구나 검찰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고 경찰국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시행령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드시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경찰국 자체가 본연의 임무를 하면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걸 미칠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옥상옥처럼 굉장히 숙제가 되는데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예요.

권력기관,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사실은 정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또 견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윤 정부 초기에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적절한 감시시스템의 답을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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