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故이예람 가해자 2심서 감형...군사법원 '가해자 책임만 아니다'

[뉴스킹] 故이예람 가해자 2심서 감형...군사법원 '가해자 책임만 아니다'

2022.06.15.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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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故이예람 가해자 2심서 감형...군사법원 '가해자 책임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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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공군 내 성추행으로 고 이예람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가해자 장 모 중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보다 2년이 감형된 판결인데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연결해 판결의 배경과 문제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하 김형남): 안녕하세요.



◇ 박지훈: 어제 장 모 중사 2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일단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거 그거 근거부터 먼저 한번 말씀 주십시오. 1심에서 왜 그렇게 받은 겁니까.



◆ 김형남: 장모 중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강제추행 치상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보복 협박이 또 걸려 있습니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강제추행 치상을 인정해서 9년을 선고했던 것이고 다만 보복 협박 우리가 보통 2차 피해라고 얘기하는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은 1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민사법원에서 사실은 가해자도 자신의 형량이 너무 세다고 항소를 했지만 유가족 측에서도 왜 2차 피해는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는 항소를 같이 쌍방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박지훈: 일단은 강제추행 치상 부분은 유죄 보복 협박 범죄 관련해서 보복했을 때 성립하는 특가법상 범죄인데 이거가 1심에서 무죄가 됐다는 건데 2심 보니까 군 검찰이 15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고등군사법원은 1심보다 더 2년 낮춘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9년도 아닌 7년을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형남: 일단 장중사가 중형을 선고받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피해자가 일단 사망을 했고 그 사망의 과정이 강제 추행으로 말미암은 이후에 2차 피해나 군에서의 계속된 따돌림, 수사가 제대로 제때 진행이 되지 않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장 중사가 특히 사건 초반에 이중사님이 생존해 있을 때의 수사 기록들을 보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망 이후에 일종의 태도가 바뀌게 된 건데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군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 중사님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책임을 다 장 중사 개인에게 모을 수 없다는 게 좀 황당한 논리 구조로 장중사의 형을 깎아주게 되거든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 있죠 원인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어제 내렸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 부분이 2년 깎인 이유라고 보는 거네요.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해자한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 때문에 2년이 깎인 건가요.



◆ 김형남: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될 텐데요. 구조적인 재판부가 밝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피해자가 제때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고 이 부분은 부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군에서 피해자 지원을 잘 받지 못했고 소외감을 느끼다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는 강제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에 개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이 얘기가 과연 국가가 지금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의 재판에서 할 소리인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군사법원이 부실 수사의 책임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실제 부역한 사람들 중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군에서 불기소 처리를 해줬던 것이지 군 검찰은 구조적인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기소하면서 군사법원은 구조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데다가 이 논리로 갖다 쓰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분명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박지훈: 그냥 단순 산수적으로 남은 2년을 고등군사법원 말이 맞다면 부실 수사를 했던 군 검찰이나 군사경찰이나 이쪽에라도 최소한 책임이 가야 되는데 2년 최소한 지금 아무도 기소가 되거나 한게 없다는 거잖아요.



◆ 김형남: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 박지훈: 또 조직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고등군사법원이나 군 검찰이나 다 같은 군에 있는 법무 조직인데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일단 1심이든 2심이든 보복 협박 부분 특히 이 부분을 지금 무죄를 했는데 이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사과를 받지 않으면 죽겠다. 이런 장중사의 문자 메시지 이 중사한테 준 문자 메시지 이게 지금 보복 협박이 아니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남: 이 이야기를 한 것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바로 직후의 일이고 이 당시에 가해자 장충사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밤늦은 시간에 쫓아가면서 협박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또 협박하고 집까지 따라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본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동료의 집으로 들어가서 나 좀 보호해 달라고 하죠.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가장 주요한 근거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보복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데 지극히 가해자 중심적인 해석이죠. 해악을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이 특히 이 중사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후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죽겠다는 협박을 운운하면서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게 되면 이 조직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은 내가 가해자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신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2차 피해들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전혀 살펴주지 않았다는 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어제 2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유족들 크게 항의를 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실신 얘기도 있고 이러던데요.



◆ 김형남: 가족 분들께서 많이 화가 나셨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부모님의 마음 같아서는 가해자에게 더 큰 중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인데 부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구조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계속 토로해 오셨는데 이 두 가지를 어제 재판부가 다 건드렸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고등군사법원이 한 보름 있으면 7월 1일자로 폐지됩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데 이 군사법원법 개정은 이 중사님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논의가 그런데 굳이 대부분의 지금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이 민간으로 이송하고 있는 와중에 7월 1일자로 폐지되니까 재판을 계속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 고등군사법원이 이 사건은 우리가 결론을 짓고 가겠다고 굳이 항소심 재판을 열어서 판결을 한 건데 군사법원이 끝까지 결국 가해자 봐주기 하면서 본인 군사법원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이예람 중사 사건 아마 유족이나 군 검찰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상고합니까.



◆ 김형남: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보복 협박이나 이런 부분은 법리 해석상의 새로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상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도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의 구조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서 짚어주었기 때문에 군에서 다 봐주기 했던 구조적 책임의 당사자들 책임자들 특히 부실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자들은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겠죠.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인정했으니까요.



◇ 박지훈: 특검에서 꼭 밝혀내야 될 게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특검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수사 개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형남: 수사 개시를 해서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부실 수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부분일 텐데 이 중사님이 피해를 신고한 뒤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80여 일간의 시간 동안 군 검찰이나 군사경찰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보여줍니다. 군사경찰에서는 가해자를 불러보지도 않고 불구속 방침을 세운다든가 또는 군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고도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수사도 진행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계된 군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 초기에 굉장히 많이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군의 수사 흐름이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하나도 규명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었죠. 때문에 이 부분 특검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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