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현직 변호사도 따라가기 힘든 '검수완박' 법안 법리적 해석

[뉴스킹] 현직 변호사도 따라가기 힘든 '검수완박' 법안 법리적 해석

2022.05.02.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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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현직 변호사도 따라가기 힘든  '검수완박' 법안 법리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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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와중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과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구반장’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관련 내용과 인사청문회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먼저, 이틀 전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법안 내용이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 구자룡: 핵심 내용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또다시 그 범위를 경제·부패의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받은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하도록 대폭 축소하는 한편, 수사검사는 공소제기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검찰총장은 수사부서의 검사와 공무원 등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짧은 기간동안 여러번 개정이 되어서 누더기입법이란 말도 나오고, 개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추가 논란이 되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민주당원안, 국회의장중재안, 법사위통과안, 본회의수정안이 다 제각각입니다. 민주당 원안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본회의 수정안은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원래는 “부패, 경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였다가 “부패, 경제 ‘등’”이라고 바뀐 것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패, 경제 이외의 범죄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령으로 추가시키면 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논의는 차치하고 그렇게 개정법이 통과되었다면 그 이후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법은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시작했다가 2개 부분을 남기는 식으로 정리된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그 이외의 내용을 추가하면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 되어 또 그 부분에서도 위헌성 시비가 불거질 것입니다. 위임입법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위헌성 시비에서 비롯되는 형사사법체계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수사한 후 기소한 사건이 있다면 피고인들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면서 공소권 남용까지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은 혼란을 거듭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박지훈: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도 일각에선 ‘검수완박 아니라 검수덜박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구자룡: 지금 ‘덜 박탈했다’라고 해서 ‘검수덜박’이란 말도 나오고, ‘단계적으로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검수단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형 변화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60프로 가까운 국민들이 개정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대법원도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을 정도이고,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도 그렇고 장애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온 김예원 변호사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번 개정법은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모든 문제점을 덮어버리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관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이 발생한 뒤 ‘취지는 좋았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 척결’을 근거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지금의 개정안이 성급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사정권이 독재를 했다고 해서 군대를 해체하지 않았고, 정치군인의 온상이었던 ‘하나회’를 척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었던 것은 ‘인적쇄신’이 그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 박지훈: 피해자 구제에 미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와도 관련된 내용이죠?

◆ 구자룡: 지금의 개정안은 정치인들과 고도화된 범죄자들만 좋고 국민들은 좋아질게 없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스스로 일일이 좇아다니면서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경찰의 요구가 빈번하고, 심지어 고소장을 반려하고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반려라는 말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실무하면서 몇 번 접해보기도 했는데, 의뢰인께서 ‘직접 냈더니 안받아줘서 아무래도 변호사 이름으로 넣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의뢰하신 경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서 고소장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해서 법원 판결로 청구가 인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더니 경찰이 ‘사건이 안된다 가져가라’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하고 접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결국 가해자가 처벌을 받자, 피해자가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던 것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해서 인용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고소장의 반려가 위법했는지를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경찰의 행동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도 검찰로는 사건을 가져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인 고발인은 자기가 고발한 사건에 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권 마저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은 고발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뇌물죄가 있다면 이 사건은 국민 개개인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내부자 폭로 형식의 고발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누가 내부자고발 형식으로 사건화했을 때 1차 경찰 조사로 무혐의가 나온다면 사건은 거기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내부자고발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상황이 어려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건을 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단체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라서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이 됩니다. 이런 고발인의 사건이 가로막히게 되는 점에 관해서는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 박지훈: 지금의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가게 되었는데, ‘헌재의 시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구자룡: 지금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9명 중 6명의 헌재 재판관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족수가 정말 쉽지 않은 정족수입니다. 이런 건 지금까지 간통죄 위헌결정 사례만 봐도 아실 수 있을텐데, 헌재에서만 6번이나 사건화 되었고, 사건화 되어 위헌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그 직전 결정에서는 위헌 의견이 5명이어서 합헌 의견 4인보다 숫자가 많았지만 6명의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시간이 미뤄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만만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검찰이 그 자체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즉 당사자적격이라는 부분부터 쉽지 않은 쟁점이 등장합니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검찰청은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것이지 별개의 독자적 국가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헌법에 검찰총장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 취지대로면 권한쟁의의 당사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그 누구도 결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 표결권 침해에 관해서는 선례가 있어서 권한쟁의의 당사자성은 인정되기 쉽지만, 본안 역시 인용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회의 입법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법자제의 원칙이 강하게 요청되는 경우라서 헌재의 입법과정에 관한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박지훈: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에 관한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 구자룡: 가처분 사건은 사실 입법이 마무리 되기 이전에 내려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결론을 되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면 그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되어 각하될 것입니다. 그럼 권한쟁의의 본안 판단만 남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야말로 원칙에 관한 규정이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에게 기간 제한이 주어지는 조항은 거의 대부분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훈시규정이란 것은 ‘가급적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위법은 아니다’ 이런 의미의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지켜서 선고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법사위원 강제 사보임 문제도 최종 판단까지 1년이 걸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알 수 없고 그래서 헌재의 시간으로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수완박에 관한 내용은 지금의 개정안 통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추가입법, 보완입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의 상황변화에 따른 해결이 오히려 헌재의 결정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 박지훈: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이번 주 내내 윤석열 정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일 텐데요. 어떤 의혹들이 있는 건가요?

◆ 구자룡: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으로는, ①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의혹, ② 배우자 위장전입 논란, ③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관련 의혹을 살펴보면, 한 후보자가 자신의 집은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의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적용 없이 5억원을 올리고, 자기가 전세 사는 집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5%만 인상했다는 의혹입니다. 왜 집주인인 동시에 세입자면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가 문제제기 된 것인데, 이건 한 후보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부분이 아니라 한 후보자 집의 세입자가 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는지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세입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스스로 먼저 계약을 끝내고 나가겠다고 했다가 계약만료 직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대로 살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 후보자는 더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한테 다시 임대를 해준 것이라서 내 입장을 배려 해 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세보다 더 싸게 해줬다.’라고 말하면서 이 논란은 해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 박지훈: 하지만 다른 두 가지 의혹은 해명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먼저,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고 한 후보자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제차를 구입할 때 싸게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구리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실테지만,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차량 딜러가 한 일이다"라면서도 자신이 미리 알아보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물론,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은 떨어지는 이슈일지 모르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딜러가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위장전입에 관한 책임은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고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의 형사처벌 대상인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의혹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은 한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 모씨가 한 후보자 어머니에게 1억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에 한 후보자 어머니는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2천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한 후보자가 정 모 씨에게서 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땐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라서 매매대금 지급은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달 후 어머니 이름으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해제됩니다. 결국, 이 의혹은 한 후보자가 그 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채무변제를 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만약 정말 채무변제를 했다면 정상거래가 되고, 갚지 않았다면 편법 증여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 측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수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수 과정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정모씨의 존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한 달 간격으로 이런 소유권 이전과 등기말소 등의 절차가 착착 진행되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후보자가 채무변제를 했다는 거래내역을 밝히지 못한다면 편법 증여 의혹을 벗어내기 어려울 것이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모 씨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결국 편법증여를 위해서 제3자 명의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이 아니었냐는 논란까지 추가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박지훈: 아무래도 낙마 1순위로 꼽히는건 정호영 후보자일 것 같은데, 어떤 논란이 있는 건가요?

◆ 구자룡: 아무래도 ‘아빠찬스’ 관련 의혹이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의 병원장이었는데,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학했고 그 과정에서의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서는 의대편입 과정에서 구술평가에 만점을 받았는데, 이것이 공정한 평가가 진행된 것이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의 심사위원 3명이 모두 후보자와 가까운 경북대 의대 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과 관련해서는 학부생일 때 교수의 논문 2건에 3저자 내지 4저자로 참여했던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의대 편입을 위한 강력한 스펙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학부생이 교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흔한 경우는 아닐 텐데, 후보자 아들의 의대편입을 위한 자소서를 보면 논문 중 하나는 의대편입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볼만한 자기소개 글이 있고, 또 다른 논문 한편은 다른 논문을 짜깁기 해서 만든 논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표절이라는 논란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의혹을 제기할 법한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그런 짜깁기 논문이라면 교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수준의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논문을 교수가 발표한 것은 정 후보자의 아들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저자쯤으로 이름을 올려주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법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은 과거 조국사태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감싸기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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