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청문회 슈퍼 위크' 시작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청문회 슈퍼 위크' 시작

2022.04.30. 오후 11: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또 한 번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정되어 있었죠. 오후 4시 정도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지연된 그 정도, 찬성 172표, 반대 3표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있었던 일의 정리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있었던 과정들이 중재안이 있었다 뒤집기도 하고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 다 질문드릴 텐데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최진봉]
사실 과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초기에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만 해도 여론이 민주당한테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건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소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중재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그 중재안을 받은 여야가 합의해서 의총을 다 양측 다 거쳐서 합의안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국회가 모처럼 협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만에 그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뒤집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먼저 중재안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재안을 내고 이 중재안을 받지 않는 쪽은 받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그 중재안의 합의문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명분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럼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는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고 의총까지 열어서 추인한 내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법이 이렇게 강하게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그 명분에 의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사실은 합의안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리고 합의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국회의장 입장에서 사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안건을 올리고 처리하는 과정.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깬 상대자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의장 입장에서는 명분을 가졌고 그 명분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원안이 아닌 중재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과정인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합의를 하고 파기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이에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물론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회기 쪼개기도 있었고요. 지금도 물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어떤 과정들이 눈에 띄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편법에 편법을 더해서 결국 명분을 획득해나가는 과정도 편법에 편법을 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거의 이제는 편법의 달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마저 갖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자기부정이라고 생각하고. 편법은 민주당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부르죠. 그래서 앞으로...

[앵커]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또 윤석열 정부도 계속 편법을 썼을 때 과연 뭐라고 얘기할 참이냐. 제가 보기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지금 상실한 그런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다수당이 바뀌었을 때 이 정도 의석을 다른 당이 갖게 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종훈]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이 있지만 법 가운데 실효성 없는 법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부에서 편법을 더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법 하나 무력화시키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편법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에 의총도 열어서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명분을 이야기한 거죠.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성한다. 이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거부권 행사해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략들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의 스탠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두 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6개월 안에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건 계속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부패, 경제 그리고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는 올해 말까지 가능해지고요. 부패하고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수사기관, 일명 중수청, 또는 한국형 FBI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고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와 다르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이 수사한 뒤에 송치된 사건에 관해서 그리고 경찰의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했을 때, 그리고 경찰의 위법한 체포, 구속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꾼 것이 주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사를 하던 6개 중에 4개가 빠진 2개가 남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현재 이것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오늘 자정에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 형사소송법 내용도 정리해야 저희가 전체 법안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이종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도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기본 기조인 겁니다. 그래서 검찰법 개정안하고 한 쌍을 이루는 그런 거죠. 그런데 특히 이번에 검찰청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살려두느냐 마느냐 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중재안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민주당은 중재안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더 후퇴한 그런 안을 채택을 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보완수사를 상당히 제약을 가하는 그런 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이른바 동일성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사건이 또 발견됐을 때 그걸 별건으로 해서 수사하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앵커]
이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압박하는 거죠. 별건 수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종훈]
과거에 악용됐던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기능도 많이 갖는 거거든요. 또 비리 수사하다 보면 그 연관해서 뇌물 사건도 발생하는 거고 사기 사건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다 연관이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또 절도범을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과거에 살인 전력이 있더라. 이런 게 밝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건데 그걸 다 차단을 시키는 쪽으로 일단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법과 아울러서 이 법의 경우에도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제약을 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입법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의, 그러니까 지금 인권수사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혐의들이 발견돼요.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죠, 다시?

[최진봉]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안이 발견되면 경찰에 이관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한다는 거죠. 경찰이 만약 수사를 해서 그걸 송치를 할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먼지털이 수사라고 우리가 보통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별건수사를 하게 되면 만약 검찰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검찰이 어떤 한 사람을 표적을 해서 수사하게 되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을 건드려서 또 수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방법까지 갈 수 있다.

[앵커]
기소에 맞춘 수사를 한다.

[최진봉]
그렇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었을 때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수사하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이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수사하다 다른 범죄혐의가 나왔을 경우 이건 경찰에 이관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그걸 경찰에 송치했는데 송치된 내용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과정들이 순서가 조금 바뀌는 느낌이에요. 검찰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경찰에서 시작을 하고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뭔가 순서가 바뀌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문제는 사흘 뒤에 5월 3일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약간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5월 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진행될 텐데.

[이종훈]
이거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면 동물국회가 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그러면 또 국민의힘 쪽으로 국민적 지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동물국회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는 얘기까지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단이 없다는 얘기고.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했듯이 이것도 일사천리로 민주당이 처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진보정치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부정인 동시에 사실은 이분들이 잘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검찰개혁은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이야기했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어찌됐건 정치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계속 침해를 하셨어요. 그런데다가 드디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의 같은 맥락에서 보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또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리 검토는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그 영장청구권은 결국은 인권보호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 왔는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한 번 더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만약 그런 논리라면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수사하는 기관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다면 양쪽이 다 가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중수청, 한국형 FBI가 저는 거기에도 검사들이나 경찰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검사들을 어떤 형태로 그쪽으로 보내고 그쪽에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인데 그것이 예전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그런 형태로 또 운영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그걸 잘 조율할지 하는 부분이 사법개혁특위에서 잘 논의가 돼서 정말 검경수사권조정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이 탄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처럼 저희가 이렇게 법 그리고 형사법, 헌법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은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가 뭐냐 하면 국민투표예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사실 이미 다 법안이 넘어가고 대통령도 재가해서 실행이 되면 국민투표가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국민투표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종훈]
국민의힘이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국민 여론의 힘을 얻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동원하는 또는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국민투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중대 사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반을 기본구조를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의견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진행한다. 또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론화 과정 또 공청회도 제대로 한번 안 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민주당이 안 받을 거 알고 있죠. 있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앵커]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시작했던 검찰개혁은 그러니까 수사권을 줄이고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여러 개가 나오고 복잡하게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텐데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은 일단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보완수사라든지 별건수사에 대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한국형 FBI,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이걸 그냥 할 수도 있었는데 중재안을 통해서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토론을 해서 다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변수로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열려야 되기 때문에.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안 하겠다고,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국회운영위에서는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중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동참을 안 하게 되면 논의가 안 되잖아요. 이걸 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2개의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수사권이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던 수사 4개 범위의 수사권이 넘어온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경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수사기관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에 이 모든 것을 넘겨줬을 때 그러면 견제가 잘될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게 중수청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6개월 안에 논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도 결정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1년 후에 출범시키자. 정확히 얘기하면 1년 6개월 후에 출범을 시키자고 하는 게 계획이었고 합의문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6개월 안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앞으로.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단독 표결에 대한, 단독처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되면 원래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부패하고 경제 범죄 이 두 가지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수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계속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그다음에 나중에 생기더라도 또 논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걸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예요. 지금 현재 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논의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검사장이 취임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수청이 어떤 모습으로 될 거냐가 중요한데. 이 사법개혁특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만약에 중수청을 만든다면 중수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추천 단위는 제가 볼 때 여야에서 아마 추천할 겁니다. 그렇지만 임명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과연 이게 원래 원안대로 진행될지 하는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변할지 그려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하고 재판할 것이고. 이런 일반 범죄들, 지금 나오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나눠서 경찰이하고 검찰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한국형 FBI가 생기고 난 다음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는 여기서 하고 경찰도 하고 기소는 또 이루어지고. 또 이곳에서 이뤄지고 복잡한 느낌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검찰이랑 굳이 다를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에요.

[이종훈]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 과거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식으로 되지 않겠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처리를 안 하고 뒤로 빼놓은 상태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결국 자기들 발목잡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다 보니.

[앵커]
이게 어쩌면 합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만들었다가 대통령이 중수청장 임명하고 중수청에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 직할수사기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연 자기네들이 막으려고 하는 정치보복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입법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이거 굉장히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한 것을 아이러니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이러니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수청 만들어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들이 향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사실 입법을 강행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보복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줘버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많다 보니 이렇게 감추는 식의, 이런 식으로 반대파에서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건 결국 정치보복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법을 국민의힘이 쓰기 시작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행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편법 쓰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공격과 수비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 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왜 관심이냐면 청문회 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문회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다음 주부터 본격 청문 정국이 진행되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쭉 진행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쭉 진행되고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도 있어요. 청문회도 상당히 쉽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경색된 국면에서는.

[최진봉]
그렇죠. 청문회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어렵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강대강 대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 저는 상당히 적은 수만 채택이 될 것 같아요. 그중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순탄하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이슈들, 의혹들이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의혹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도 많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를 통해서 인준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황적으로 본다면 쉽게 그렇게 순탄하게 인준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되면 줄줄이 장관들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장관 후보자들도 함께 진행되는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는 어쨌든 이런 의혹이 문제가 돼서 계속 확산되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제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정권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이런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윤석열 당선인의 정국 주도권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기된 의혹들이 몇 가지 큰 것만 세어봐도 7~8개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여론이 악화되는 모습이에요. 3주 사이에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적합하다는 여론을 앞지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심에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사실은 전관예우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건데 전관예우가 과도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의 여론전도 상당히 먹혔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을 민주당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때리기를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목표는 아마 한동훈을 낙마시키는 그게 본래 목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낙마시키기 위한 게 기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한덕수 총리는 다른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일종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관예우 관련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낙마시켰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따르거든요.

[앵커]
전 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종훈]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러면 과거에 자기네들은 그분 검증 안 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전관예우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예를 들어 장관으로서의 경력이라든가 총리로서의 경력 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쌓은 그런 경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건 첫 총리인데 첫 총리를 낙마시켰을 때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죠. 발목잡기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검수완박 입법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차기 정부를 압박한다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한덕수 낙마가 최종 목표는 지금 아닌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타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을 들어보면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끌어갈까를 볼 수가 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통령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제2인자가 돼서, 소통령이 돼서 마구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과연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들에게 딱 들었을 때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뭔가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건 의혹들이 어떻게 해명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통령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거는 국민 모두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장관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그런 장관이 될 수밖에 없죠. 가장 측근 중의 측근이고 오랫동안 함께했었고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할 때부터 그건 상당히 무리가 될 걸 제가 볼 때는 당선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앵커]
본인도 알았을 것 같아요.

[최진봉]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건 엄청난 신뢰감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야권에서, 이제 야권이 될 지금의 민주당. 민주당이 반발할 걸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지명했다는 것은 그 정도는 신경 안 쓰겠다는 의지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임이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저는 개인 의혹이나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예를 들면 본인의 어머님이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걸 본인이 연말정산에 부양자로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본인의 부인이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다른 곳에 이사를 하고 불법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고 어머님한테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것도 편법증여의 의혹이 있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요. 그런 등등. 또 본인 처남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 논쟁과 논박의 과정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그것도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너무 측근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충분히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두 번 지적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돼야만 국민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법적인 적법성, 특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그걸 강조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 돼야지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것은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인사청문 정국에서 정말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지금 각 당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투력 있는 의원들로 배치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빠 찬스 얘기가 나오는 것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예요. 모든 자녀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는 그런 과정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다뤄보고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그런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아빠 찬스. 또 병역 관련한 얘기.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이번에 사외이사들을 많이 하셨거나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대했던 공정성 이슈하고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논란이 될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도 그렇다고 해서 전투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전방위로 다 모두를 반대했을 경우에는 한 명도 낙마를 못 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론의 역풍도 오히려 더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앵커]
누구한테 할 것 같습니까?

[이종훈]
역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조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본인의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생각을 했고 자신의 복심으로 여겼듯이 지금 검수완박 입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것. 윤 당선인은 이렇게 되면 부패완판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한동훈이 적임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카드가 되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검수완박 입법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확고해져버렸다. 그런 상황으로 일단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오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