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조사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으로 심사해야"

군사망조사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으로 심사해야"

2022.04.25. 오후 5: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결과 고인은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결과와 법의학 감정, 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한 결과,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변하사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인 2021년 2월 27일로 판단함에 따라 강제전역 조치 취소 추진과 함께 자해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위한 군 당국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