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세금 문제로 이혼하자는 남편, 알고보니 불륜 중이었습니다"

[양담소] "세금 문제로 이혼하자는 남편, 알고보니 불륜 중이었습니다"

2022.01.28. 오전 09: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부제소 합의 했어도 상대방 명의 재산 추가 발견 시 소송 가능
- 이혼 시 부제소 합의 했어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
- 가장이혼도 이혼 효력 있어 변호사 상담으로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는 것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15년 전에 결혼해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2년 전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상속을 받으면서 재산도 꽤나 늘어났죠. 그런데 6개월 전, 남편의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부동산 세금이 문제라고 고민하더군요. 그러더니 부동산을 정리해야겠다며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집을 제 앞으로 하고 제가 자녀 둘을 양육하는 내용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이혼한다는 생각보다 세금을 아낀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재산이 뭐가 있는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후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 남편과 저는 따로 집을 구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도 하고, 주말에 밖에서 아이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걸 지인이 목격하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로 3년 전부터 사귀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불륜 사실을 들킨 남편은 대놓고 이혼했는데 뭐가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조건으로 살던 아파트 하나만 받고 더 이상 아무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이미 이혼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순 없을까요?” 이른바 가장 이혼 사연이군요. 가장이혼은 사업실패나 세금문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연은 부정행위를 하던 남편이 부인을 속인 거 같군요. 이런 경우에도 가장이혼이 이혼의 효력이 있을까요?

◆ 백수현: 원칙적으로 이혼 효력이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양소영: 이혼의 효력이 인정되면 위자료 재산 분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 거 이것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 백수현: 가장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양소영: 사연의 경우 남편을 믿고 재산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까?

◆ 백수현: 보통 법원에서 조정하면 조정 내용에 향후 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부제소 합의조항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이혼 문제로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사연의 경우도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고 미리 합의한 내용을 조정하면서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남편을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겁니까?

◆ 백수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닌지 심리되지 않고 재판이 끝났다고 하면 재판 확정 후에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 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재산분할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합의에 의해 조정으로 종결됐다하더라도 종전 재판에서 심리가 되지 않았던 재산이 있다면 부제소 합의 조항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 양소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정하면서 추가 재산분할 불가하다고 해서 악용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백수현: 그렇죠. 재산을 은닉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속이고 할 수 있겠죠.

◇ 양소영: 실제로 사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 백수현: 비슷한 사연에서 부제소 합의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됐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례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조정할 때 부제소 합의를 하면서 덧붙여 쓰면 좋겠군요. 추가 재산이 발견된다면 재분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해야될 거 같네요.

◆ 백수현: 서로 쌍방이 합의되고 판사님이 허용하신다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백수현: 남편이 세금문제로 원만하게 이것(서류정리)만 하자고 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 양소영: 3년 넘게 부정행위를 해온 남편,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까지 하게 된 건데요. 위자료 청구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백수현: 위자료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재산 분할과는 다르게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어서 청구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쓰고 협의 이혼을 한 경우 이런 사연이 드러나서 추가로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는 거라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남편과는 부제소 합의를 했는데 상간녀에게도 청구를 못하는 겁니까?

◆ 백수현: 상간녀에 대해서는 남편과 합의된 부제소 합의 조항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3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을 앞둔 분들, 조정이혼을 앞둔 분들이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백 변호사님 조언을 해주시죠.

◆ 백수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하기 이전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합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놓치고 있는 게 없나 살펴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 양소영: 저도 상담을 하면서 당사자와 협의도 안 해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일단 먼저 협의를 해보셔서 가능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남편의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았으면 남편에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백수현: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