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노조 채용 강요 4건 과태료·103명 검찰 송치

정부, 건설현장 노조 채용 강요 4건 과태료·103명 검찰 송치

2022.01.19.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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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현장 노조 채용 강요 행태 등과 관련해 현재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윤 차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부 노조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점거, 공사 진행 방해, 태업 등의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갈등이 심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실무협의체를 함께 구성해 종합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0여 일 동안의 관계부처 TF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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