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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인원제한 강화…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방역패스’ 확대 적용…식당·카페 포함 다중이용시설
내년 2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오늘부터 한 달간 특별방역점검기간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방역패스’ 확대 적용…식당·카페 포함 다중이용시설
내년 2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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