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2021.12.02.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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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결국 결렬
’경항공모함 사업비 예산’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
민주당, 607조 7천억 규모 예산안 단독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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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낸 607조 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결국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쟁점이 된 경항공모함 사업비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정부의 안보다 3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항공모함 사업비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고,

당정이 합의한 총 30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 예산과,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여당 안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경항공모함 사업은 시급한 민생과 관련이 없고, 향후 대규모 예산을 투입돼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업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예산 독주로 민생을 등지는 오만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과 반대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법안 처리와 검수작업 등을 고려하면 내일 새벽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여야는 법안들을 두고는 이견이 없었는데요.

우선 오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는데, 물가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24개월간 영아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역시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2백만 원어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영유아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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