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

2021.11.30.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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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보다 1년 늘려 0세부터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고, 지급액을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오는 2025년 5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사위는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200만 원어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과,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음식재료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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