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투기 악용 우려"

감사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투기 악용 우려"

2021.10.28.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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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 수탁제도가 농지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농지 취득후 1년 이내 위탁된 토지는 3만 5천여 필지로 이 가운데 528 필지가 위·수탁 계약을 중도해지한 뒤 매각돼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각된 528 필지 중 380 필지는 전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이용 기간이 3개월도 안 되는 등 소유만 하다 처분해 투기 의혹이 컸습니다.

또 매매된 528필지 가운데 419 필지에서 110억여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고 이는 전국 전·답의 평균 지가상승률 3.3%와 비교해 수익률이 6배 넘는 2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1,000㎡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수탁할 수 없는데도 지난 5년 동안 175필지가 위탁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임대·수탁 사유와 최소 보유 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농지 위탁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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