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청렴서약서 근거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가능"

전현희 "청렴서약서 근거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가능"

2021.10.20.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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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부당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한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향응을 얻거나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또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 중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가 아니냐고 질문했고,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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