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대장동 핵심' 남욱 체포...검찰 수사 영향은?

[뉴스큐] '대장동 핵심' 남욱 체포...검찰 수사 영향은?

2021.10.18.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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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그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새벽 귀국했고요. 검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관련 인물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 검찰수사가 주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 변호사 귀국으로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남욱 변호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됐어요. 체포했다는 의미는 나중에 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포한다는 건 신병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신병을 확보했다는 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 시간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를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 중요한 공동정범으로서 남욱 변호사를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와 함께 수사 이후에 영장 청구를 빠른 시간 안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남욱 변호사,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무엇을 캐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김성훈]
남욱 변호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초반에 그런 얘기들을 했죠. 민관 합동개발인데 혹시 민관 합동개발에서 특정 민간업자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거둔 게 이상하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죠.

[앵커]
지금 4000억 플러스 알파,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의문은 혹시 이 수익을 배당받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설계하기도 했고 그 구조에서 자기들이 선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수익배당된 게 아닌가, 이게 하나의 뫼비우스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민간개발, 민영개발 차원에서 이 선정 이전에도 약 10여 년간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민영개발이 좌초되고 민관 합동개발로 성남시가 진행했다고 보이는데 나중에 수익을 배당받은 것을 보니까 민관 합동개발 이전에 민영개발에 여러 로비한 것으로 드러났던 남욱 변호사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이 구조가 민관 합동개발이라는 구조로 외견상 보였지만 사실상 기존의 민영개발로 하려고 했던 업자들이 어찌 보면 이런 형태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기획하고 인적으로 물적으로 개입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고요.

결국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는 민관 합동개발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어찌 보면 민영개발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100% 공영개발, LH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외피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2015년에 손을 뗐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깊게 관련이 있고요.

또 본인도 1000억 원 가까운 배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그분 것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2015년 선정과 설계 과정까지는 자기가 관여한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로비와 이런 정황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모른다.

자신은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모르고 그 로비의 과정에서 누구에게 얼마의 돈이 갔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당시에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건 사실상 남욱 변호사 얘기로는 김만배 씨가 담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혐의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만배 씨의 책임이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그냥 사업상 배분 과정에서 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했다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계속 말이 바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건 만약에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의 당사자들, 주요 당사자들 공범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인식과 이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남욱 변호사는 그걸 누구로 생각했는지. 언론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가 그분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재명 시장도 이재명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분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더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라는 실체가 진짜로 있고 그 사람이 이 사건의 수익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과 수익이 가능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한테 상당한 지분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배제하기 어려운 사람. 그게 누구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압수수색이 지난주 금요일 있었잖아요. 성남시청 압수수색. 그리고 오늘도 또 추가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같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유동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습니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배임이라는 거고요. 이 사건의 민관합동 설계 구조 자체가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는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배임적 거래로 이뤄졌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혐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내용에 있어서 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고 승인의 권한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개인이 개인적인 약정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도시개발공사와 시가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배임적인 의사가 어디까지 미쳤는가. 소위 말해서 유동규 개인만이 배임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걸 상급 결재권자들인 성남시에서 모르고 이걸 승인해 준 것인지.

아니면 그 배임적인 의사를 공동해서 그걸 알고 지시하고 그것을 유동규를 통해서 실현한 것인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결정과 결재구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당시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장동 개발 성남시개발공사가 주도했습니다마는 인허가 관련해서는 성남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시장실하고 시장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추가 압수수색 때도 빠졌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훈]
사실은 빠진 이유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계약과 이 계약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인허가에 있어서는 사실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와 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조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빠졌지만 앞으로 자료 확보나 내용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구조가 어떻게 됐고 무슨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유동규 씨가 개인적인 배임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인지를 했다면 이걸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전혀 없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할 겁니다.

[앵커]
추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또 압수수색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 인터뷰 내용 중에 김만배 회장이 350억 로비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만배 회장 영장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로비 수사,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돈의 흐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포인트가 된 사람들이 서로 진술을 맞출 가능성, 위험성들도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야 증거인멸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진술들은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청구됐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게 기각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로비의 중요한 창구가 됐었던 사람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추정되는 김만배 씨에 대한 증거인멸의 차단이 현재로써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영장을 보면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돼 있잖아요. 거기에 5억 원은 김만배 회장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만배 회장은 여러 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마는 모두 소명이 부족하다, 이래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청구 과정 자체에 있어서도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ABC로 보자면 사실은 김만배 씨 소환조사를 하기 전에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과 관련 증거들을 압수수색을 통한 확보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고요. 치밀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김만배 씨를 소환해서 여러 가지 혐의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였는데 지금은 사실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앵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성훈]
소환부터 한 다음에 갑자기 청구를 했다가 이제서야 소위 말하는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김 회장을 여러 차례 소환할 수도 있고요.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대질조사도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성훈]
당연히 그렇고요. 특히나 대항범이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서로 대항범 관계라고 하는데요.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로 큰 액수가 약속됐고 실제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발부가 안 되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뇌물로 줬다고 하는 금액의 전달 경로 특정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과 말을 다르게 구성한 것으로 보여요.

수표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유동규 씨에 대한 청구가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 수사들이 미진했다는 점을 노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 현재 구속된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훈]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검찰로서는 지금 혐의 사실로 보면 1000억 원이 넘는 배임. 그리고 1000억 원이 넘는 배임의 대가로서 700억 원에 가까운 뇌물 약속 이 정도의 사안인데 이것을 약속하고 기획한 총책임자이자 가장 큰 이익을 본 개인으로 특정된 사람이 구속을 면한다는 건 사실은 수사를 완전히 제대로 잘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모두 14명이었고 2억 8000만 원,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일각에서는 수십억이 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지사의 해명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일반 개인으로 치자면 충분히 높은 금액으로 보이죠, 변호사비가요. 그런데 일단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치고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벌 회장 같은 경우는 저것보다 변호사비가 당연히 높기는 하지만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기대와 지지에 따라서 변호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금액만으로 2억 8000이니까 누군가 대납했을 것이다. 혹은 2억 8000이니까 대납이 아니다.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핵심은 저 금액 자체보다는 각각의 변호사들에 대해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녹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장주식이나 주식을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의혹 제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금액 전체의 총액에 대한 적정성과는 별개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변호비용 같은 경우에 김영란법 위반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이것 또한 변호사 비용을 만약에 누군가 정당하게 받고 해야 하는데 무료로 하거나 사실상 무료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처럼 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액이 2억 8000만 원인지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변호사별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드러난 것 외에 다른 약정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확인하고 규명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근무 때 대장동 개발을 은밀히 추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김성훈]
이 보도는 바로 아까 말한 이 사건 전반의 가장 첫 번째 흐름의 어떻게 보면 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첫 번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김성훈]
민관합동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건 사실상 기존에 하려고 했던 민영개발업자와 그 민영개발업자가 사실상 공모해서 투입한 사람이 만들어낸 민관합동의 외피다.

그럴 수도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거고요. 유동규 씨 개인은 원래 공공기관에서 처음부터 일하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당시에 담당했던 공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대장동이나 위례동 개발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부터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의 사실상 실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또 이 사람이 막대한 이익을 가진 사람들과 일정한 인적인 물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찌보면 이건 처음부터 공공과 민간이 합동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처음부터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공을 활용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어떤 역할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승인들을 했고 여기에 대한 성남시 차원에서 스크린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곧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20일쯤 그러니까 모레 곧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혐의가 더 적시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배임과 관련해서 손해액에 대한 산정 부분들이 추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배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익환수를 했으니까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배임에서 손해라는 건 결국은 정상적으로 A라는 이익이 가능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저쪽에 이익을 줬다는 게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체적인 기소에 있어서는 이게 왜 배임이고 배임이라면 정상적인 상태는 무엇인데 그것에 비해서 어떤 손해를 본 것인지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굉장히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함께 일했었던 정 모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정 모 변호사가 검찰에서 자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고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이런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물론 유 전 본부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 검찰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김성훈]
결국은 진술의 간접적인 증거들을 찾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었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지금 이런 자술서 외에도 여러 가지 녹취라든지 금전거래 내역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 그 회사의 앞으로 향후 자금 계획과 관련해서 700억과 관련된 흐름들이 예정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현금다발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회사에 투자하거나 제3의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문서에 서명을 했다. 한 10개의 문서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배임 혐의와 혹시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배임 혐의로 같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배임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배임죄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입니다. 고의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손해보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저쪽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형태의 거래구조를 인식하고 알면서 의혹하면서 승인했는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 승인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드러난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승인한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을 소위 말해서 배임적인 의사, 정말 저 민간업자들한테 큰 이익을 주고 성남시가 충분히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시키면서 이익을 이쪽에 몰아주는 구조로 고의적으로 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초과이익환수와 이익제한에 관해서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즉 소위 말해서 비참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정 금액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참여 못 하도록 한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서는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고 이보다 더 높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해볼 의사를 통해서 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의 핵심 남욱 변호사가 지금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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