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법 27일 강행 의지...국제사회에 인권위도 우려

민주당, 언론법 27일 강행 의지...국제사회에 인권위도 우려

2021.09.18. 오전 04: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이어 국가인권위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숙려 기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의 적용 범위를 손 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독소조항' 완전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독소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 조항까지도 덜어내는 것을….]

겨우 합의점을 찾은 건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정도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그제, MBC 특집 토론) :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조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MBC 특집 토론) :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하려고 그럽니다.]

추석 연휴 이후 나흘 동안 나머지 쟁점들을 두고 극적 타결을 이루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MBC 특집 토론) : 본회의 전체가 상임위원회로 전환되는 겁니다. 거기서 수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27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당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현재 개정안이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국제단체, 국제기자연맹 같은 해외 언론 단체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고 개정안 강행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지대로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정국 경색은 물론, 여론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