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사생활 취재'·벽화' 논란, 고소·고발전으로...후보 검증 어디까지?

[뉴있저] '사생활 취재'·벽화' 논란, 고소·고발전으로...후보 검증 어디까지?

2021.08.02.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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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이른바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로까지 번진 검증 논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쥴리 벽화 얘기를 먼저 해 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마는 누가 이 사람이 김 모 씨라고 얘기했냐, 그냥 쥴리라고만 썼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모든 국민은 그 쥴리라는 표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왠지 연상시킨다, 또 연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격에 대한 침해라든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일단 명예훼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라든지 가치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사회적 평가는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회적 평가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여러 명, 결혼,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만든 사람 입장에서 누가 그 사람이라고 했느냐, 인정한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미 김건희 씨도 자기는 쥴리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쥴리, 저 벽화의 사람을 김건희 씨로 연상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연하게 사실. 허위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거는 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그의 딸을 그래픽으로, 그림으로 슬쩍 연상시킨 그것도 누가 이게 그 사람이라고 했냐라고 하지만.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조국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의 딸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런데 본인은 쥴리라는 것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 부인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는 있는데 다른 제3자인 보수단체가 그걸 고발해도 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가 되거나 처벌을 원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3자는 고발을 하고요. 피해 당사자는 고소를 해야 되는데 제3자가 고발했으면 확인을 합니다. 당신 처벌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고발은 됐지만 처벌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론도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게 비슷합니다. 뭔가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썼는데 얼른 내려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감은 좀 되지만. 벽화는 일단 지웠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확 지워버리면 그거는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벽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을 지워버렸다. 그러면 또 재물손괴입니까?

[박지훈]
죄물손괴입니다. 손괴죄가 부수는 것 이런 것도 손괴죄지만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부수는 등 그 재물의 효용을 해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벽화로서 효용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림이 보여질 때 효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웠을 때는 지금 벽화 소유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된 어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에 찾아갔다든가. 기자가 집에 찾아가면 신분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신분을 제기하면서 취재한 내용을 그 언론사에 가져가서 쓰면 되는데 명함과 방송에 나간 소속이 다른 거죠. 그런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나이가 상당히 연로해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논란도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취재윤리위반이 아니냐. 이게 더 나아가서 명예훼손죄 내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거침입죄 되려 그러면 사생활을 해하거나 주거권자의 동의에 반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버틴다든가 이런 것.

[박지훈]
사실 침해가 있다, 약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상으로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의 평온,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 범죄의 목적으로 만약에 집에 들어갔을 때는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취재를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그 신분증 내민 거기에 써 있는 소속과 기사가, 또는 방송이 나간 것하고 다르면 그거는 그냥 취재 윤리상의 문제일까요?

[박지훈]
윤리의 문제입니다. 법이 잘못되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칭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그 공무원의 직책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무슨 장관이다, 내가 무슨 뭐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명함하고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취재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그게 따져볼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쪽에 얽혀있는 사건들에 대한 추가 취재라든가 또는 추가 재판에 대한 취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묻혀버렸습니다. 아직 일정이 진행 중이죠?

[박지훈]
12일날에 장모 최 씨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할 겁니다. 의정부지법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340억 상당을 위조한 거고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한 거는 맞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라고 본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무죄로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본인 얘기고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미 재판 받았던 것 부정수급 문제도 문제 되지만 이 사건도 사실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몇몇 언론사에 대해서 여론들은 이런 비판도 합니다. 대통령 부인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의 부인도 아니고 당 경선에 이제 참여하겠다고 입당한 사람의 부인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취재하는 쪽에서는 검찰 주변에서 또는 권력층의주변에서 나름대로 계속 어떤 정도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기나 또는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한 게 있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검증할 만한 사안이니까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조사 중인 거죠? 아직 수사 중이고.

[박지훈]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 정도는 밝혀야 된다. 장관은 이 정도는 밝혀야 된다. 국회의원은 이 정도는 밝혀야 된다. 사실 이거는 국민들의 기대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법적으로 그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건 공직자라고 하는 건 재산 공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친족의 재산, 직계 공개하고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전인격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공익적 요소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된 사실이고 또 진실되지 않다 하더라도 취재가 적극적으로 믿을 만하게 취재됐다 그러면 공익적 요소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법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언론사라면 공익적인 목적 하에서 공공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벽에다 그걸 쓴다거나 아니면 일반 유튜브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지훈]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봐야 되고 또 후보들이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욕하는데 고소고발. 그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실제로 법적인 쟁송으로 가는 건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가정사 때문에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이 녹음으로 계속 나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일단 배포금지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해외 서버를 통해서 이걸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박지훈]
가능하죠. 법원에서 배포할 수 없도록 파일을 임시조치를 내린 상황인데 이거는 국내에서 가능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해외 서버에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재판을 걸거나 가처분을 걸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처분이 걸려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해외서버에서 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치인이고 또 관료이고 중요한 공인이기 때문에 뭐든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인이니까 검증을 받는 건 알겠는데 공인이기 때문에 뭐든 검증 받아야 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도 이혼, 별거, 동거, 이런 것들은 잘 안 써왔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적인 영역으로. 그런데 지금은 막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사실 중요한 비리로 드러날 때도 있으니까.

[박지훈]
2007년 대선을 보면 그때 있었던 일 다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싸울 때는 거짓말입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진실이고 정말 잘못된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검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나치다고 했을 때. 또 이게 진영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을 지지하는 쪽하고 지지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 더 과도하게 공격하고 또 과도하게 방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운데 이 모든 검증 과정이 진실로 드러난 바가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언론은 떠도는 소문이라든가 전언이 그런 말이 있었다가 아니라 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더 치중을 해야겠죠?

[박지훈]
유튜브만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더 한발 나아간 취재가 돼야 되고 더 한발 더 나아간 진실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앵커]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클릭 수 올리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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