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민의힘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민주당의 입법 폭주"

2021.07.28.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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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과잉 입법과 독소조항으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야당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기습 상정됐던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 어디에도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없다면서,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려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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