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소위 통과

'최대 5배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소위 통과

2021.07.27.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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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어제(27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반대해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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