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1인 25만원 재난지원금, 나는 언제 어떻게 받게될까?

국민 88% 1인 25만원 재난지원금, 나는 언제 어떻게 받게될까?

2021.07.26. 오전 12: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국민 88% 1인 25만원 재난지원금, 나는 언제 어떻게 받게될까?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훈길 기자 (이데일리 경제정책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재난지원금 소식이 들려온 지 제법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받아? 우리 집 받을 수 있어?’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야와 정부가 예산안 합의를 마쳤습니다. 전체 가구의 88% 정도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경제정책팀장 최훈길 기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훈길 기자(이하 최훈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전 국민이냐, 80%냐, 줄다리기가 계속됐는데 결론은 중간쯤인 88% 지급으로 결정됐죠?

◆ 최훈길: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입장이었고요.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지난 2일 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 지급대상을 놓고 80%, 84%, 90%, 100%,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결국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88%로 결정됐습니다.

◇ 최형진: 80%, 90%, 전 국민 지원이냐, 참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88%예요. 숫자가 좀 애매하거든요.

◆ 최훈길: 네,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동안에 아동수당이나 각종 복지정책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협상을 하면서 일종의 약간 중간값 수준으로 88%를 찾은 모양새가 됐는데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88%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계산방법을 정부쪽에 알아봤는데요. 당초 기재부안이 80% 지급안이었습니다. 이 안이 지난 1일 날 공개되자 한 3주 동안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데, 서울에서 맞벌이 하는 가구는 억울하게 이 지원대상에 정말 고소득층이 아닌데 빠진다, 그리고 1인가구의 경우에도 보통 어느 정도 되는 좋은 일자리에 다니는 1인가구들이 있거든요. 대기업을 다니거나 그런 1인가구도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못 받게 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자 국회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커트라인을 높였고요. 그 결과, 178만 가구가 추가가 되면서, 이걸 전체 가구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소득 하위 88% 정도가 나왔습니다.

◇ 최형진: 그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최훈길: 지원금액은 당초에 논의됐던 그대로인데요.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일례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으로 가구 인원에 따라 지원금이 올라가고요. 이건 작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했을 때, 그때는 4인 가구든 5인 가구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자녀 가구에서 문제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도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 씩 받게 된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 최형진: 지금 88%로 정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2%는 왜 빼느냐 전 국민 다 지원하자, 이런 목소리가 아직도 있죠?

◆ 최훈길: 네,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입장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전 국민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제기가 됐고요. 또 이재명 지사도 국민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100%를 지급하자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88%로 정해지면서 정부가 이 기준대로 대상자 선별작업을 본격화해야 될 텐데,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적 비용을 따졌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8%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나왔습니까?

◆ 최훈길: 네, 구체적인 정부의 기준은 오늘 11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확정돼서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대략적인 기준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 기준 자체는 건보료를 통해서, 건보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측정했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 원까지 받습니다. 즉, 월소득이 417만 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으로 보면, 2인 가구는 8,605만 원이고요. 3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4인 가구는 1억 2,436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한 연봉 1억 원 정도를 넘는 분들은 지원금을 못 받는 그런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최형진: 그럼 소득 기준은 건보료 기준이 되는 건가요?

◆ 최훈길: 네, 그렇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선별하기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 최형진: 소득이 낮아도 고가 아파트 등 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들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최훈길: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은 경우엔 보면요,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건보료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건데요. 현재 건보료의 월급 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보료 책정에 자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자영업자 분들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자산이 반영됩니다. 당연히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은 월급 직장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른바 부동산, 금융자산이 많은 금수저는 왜 받느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데요. 정부는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주택, 시세로 한 21억 원 정도의 집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을 받거나 이자소득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가구, 그런 가구는 소득이 낮아도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다고 보고요. 그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최형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거나 혹은 금수저를 배제하겠다, 이런 방안 같은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방안도 있었잖아요.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 최훈길: 네,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은 총 3천억 원 지원규모로 변동이 없는데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편성된 건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이고요.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은 그대로 지행하기로 했습니다.

◇ 최형진: 전 국민 지원금 대신에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지원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 최훈길: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1조 1천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국제 논의 과정에서 7천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최형진: 줄었군요.

◆ 최훈길: 3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캐시백이라는 게 당초 편성될 때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캐시백을 정부는 3분기 카드사용액이 2분기 평균사용액보다 일정정도 많으면 추가 사용액의 10%를 돌려주기로 한 게 캐시백입니다. 소비진작을 위한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들 입장에서 캐시백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보니까 대상이 많이 제한됐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주로 주말에 장 보시거나 그럴 때 대형마트 가시잖아요. 대형마트도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백화점도 안 되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음식을 주문해서 드시는데, 여기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상 집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그때 카드로 계산하면 그때 캐시백이 적용되는 건데요. 이렇다보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빼고 빼고 하니까 실제로 쓸 곳이 별로 없다.

◇ 최형진: 사용처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 최훈길: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번 달에 코로나 시국 확산까지 겹치면서 소비진작이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 최형진: 효과가 없을 것이다.

◆ 최훈길: 그래서 백지화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기재부에서 그래도 이게 결국 쓰는 게 골목의 음식점이나 상권에서 쓰는 거니까 아예 없애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4천억 원을 감액하는 정도로 합의가 됐습니다.

◇ 최형진: 결국 예산을 좀 줄였고요. 애청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으로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카드지급인가요?’

◆ 최훈길: 구체적인 내용은 11시에 발표되는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지난 1일,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총 3천억 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 최형진: 일단 11시 발표결과를 봐야겠네요. 최근 가장 힘든 분은 소상공인 분들인데, 소상공인들 지원방안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원 방안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최훈길: 소상공인 지원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정부안에서는 3조 9천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1조 4천억 원이 증액돼서 총 5조 3천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뜯어보면, 두 가지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나뉘는데요. 첫째로는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방역이 4단계로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분들에게 총 1조원 규모로 지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작년 8월 이후에도 3차 유행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연말까지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어려워지셨잖아요. 작년 8월 이후에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4조 원 규모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망회복자금이 더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당초는 소상공인 분들 한 분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고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어떻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오늘 11시 정부 브리핑에서 공개됩니다.

◇ 최형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최훈길: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집행인데요. 정부가 현재까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발표한 집행시점을 보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원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하되, 늦어도 추석, 9월 21일인데요. 그 연휴 전에는 지급하기로 한 게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8월 17일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목표인 거죠?

◆ 최훈길: 네.

◇ 최형진: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시스템이 마련됐다면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훈길: 이번 재난지원금 논란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몇 퍼센트까지 선별 지원을 하냐, 그리고 과연 선별지원을 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도 많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100%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제기가 됐었고, 정부쪽에서는 그럼에도 선별하겠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아쉬운 게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갖춰있었다면 보다 빠르게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있고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2025년이 되어서야 갖춰집니다. 시스템 설비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동안 자영업자 분들은 그동안 납세자 분들이 매월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이런 맞춤형 지원을 받는 복지 시스템 논의도 활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이 시스템이 잘 마련된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을 계기고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훈길: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