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조선일보, '성매매 유인' 기사에 조국 부녀 그림 사용

[나이트포커스] 조선일보, '성매매 유인' 기사에 조국 부녀 그림 사용

2021.06.23.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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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구체적인 기사는 성매매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예찬]
조선일보에서 사과문을 이미 게재했죠. 서민 교수가 올린 칼럼에 썼던 삽화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2월에 있었던.

[장예찬]
조선일보 측 해명에 의하면 이 삽화가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비판하는 칼럼에 붙는 용도로 만들어진지 모르고 기사 내용과 비슷한, 여성이 등장하고 남성이 등장하는 삽화를 찾다 보니까 잘못 인용을 했다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건 명백한 실수가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필요하다면 사과문 게재뿐만 아니라 다른 조치도 훨씬 더 피해 당사자,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지금 피해를 입은 겁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취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정성 있는 사과,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님?

[김두수]
실제로 저 기사에 대한 조치가 그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상당히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 지금 사과문도 보는 사람마다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한 번이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인턴 이야기 오보도 낸 적도 있고. 이래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 언론개혁이 필요하고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징벌적인 배상제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가 되는. 그런 것의 하나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그런 사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실수라기보다는 상당한 악의성이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예찬]
저는 이번 일에 있어서 조선일보가 잘못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응당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에 조국 전 장관도 SNS에 광주에서 문재인 정부 소주성 때문에 가게 하기 힘들었다는 고백했던 자영업자 배운천 씨가 무슨 극우 정치단체 소속이라는 다른 언론사의 글을 공유해서 그로 인해서 가게 운영하기 힘들었다고 눈물로 호소한 일이 있습니다. 본인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인다면 저도 방송에서 조선일보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 더 목소리 높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픔만 아픔이 아닌 거죠.

[앵커]
민주당 의원들도 질타를 쏟아내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도 이번 조선일보 오보 논란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습이 될까요?

[김두수]
이건 국회 내에서도 언론개혁의 여러 사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과 연동돼서 작은 사건이지만 KBS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전에도 이런 일러스트를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재발되지 않고 또 재발된다면 만약에 조국처럼 유명한 사람은 그래도 직접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개인들은 또 언론의 정정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원래 보도됐던 크기와는 너무나 작은 형태의 간략한 정정보도만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도로 언론개혁과 연결해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표님은 언론개혁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과를 넘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개혁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반대하고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자유가 너무나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대표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가 됐든 건 오보를 냈다면 그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정정보도를 싣는 것, 이 정도 제도는 관철되어야 언론도 정말 팩트체크에 더욱 더 유의할 수 있고 오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도 본인들의 피해 회복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라면 여야에서도 충분히 건설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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