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비행단 검사 등 10명 이상, 피의자로 전환"

"20비행단 검사 등 10명 이상, 피의자로 전환"

2021.06.22.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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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유포’ 15비행단 관련자에 명예훼손 적용 검토
15비행단 부대원 일부가 피해자 신상 유포 혐의 포착
수사심의위, 신상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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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비행단 군 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착수한 지 처음으로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명 이상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여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된 공군 15비행단 관련자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두 10명 이상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장 모 중사와 노 모 준위, 노 모 상사에 이어 공군본부 군 검사, 20 비행단 군 검사, 공군 법무관, 공군 정훈 장교 등이 추가됐습니다.

공군 법무실 관련 인원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5월 31일까지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된 공군 15비행단 부대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공군본부 공보 정훈실 관계자가 사건 관계자를 접촉해 정훈실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사건 관계자를) 접촉해서 사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군을 현장 점검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고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민·관·군 합동위원회 등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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