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 오는 30일까지 2주 연장

국방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 오는 30일까지 2주 연장

2021.06.1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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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일부터 한시적으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각 부대 군전화 국번+1365∼6)나 이메일(인터넷 mndwomen@mnd.go.kr/인트라넷 mndwomen@mnd.mil)로 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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