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마지막까지 혼자였던 이 중사...유족 첫 참고인 조사

[더뉴스] 마지막까지 혼자였던 이 중사...유족 첫 참고인 조사

2021.06.15.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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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해 부실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이 중사의 생전 육성 녹취록이 공개돼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지금 오전에 군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차 가해, 그리고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10명을 추가로 소환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은의]
지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만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하도록 압박을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했던 어떤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있었는지, 혹은 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압박을 느낄 만한. 그러니까 고소 취하라든가 혹은 이 상황을 축소, 은폐하려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생각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2차 가해 관련해서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그리고 군 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해서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고 하는데 일단 각각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은의]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원래 소속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고소 취하의 종용 같은 2차 가해들이 일어난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부실수사가 일어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20전투비행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옮겨간 곳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일단 그 부분을 정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3월 2일날 성추행 피해를 받은 이후에 근무지를 15비행단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의]
죄송합니다. 제가 봤던 뉴스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금 제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15, 20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서 피해자가 원래 있던 부대와 옮겨간 부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도 기사를 다시 봤는데 원래 있던 기사는 20이 맞고, 그리고 15비행단으로 나중에 옮긴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은의]
그래서 피해자가 원래 있던 부대에서는 그 사건이 처음에 원래 고지되고 수사가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총체적인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은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상관이나 주변인들이 고소 취하 등을 종용했던, 피해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던 정홍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관들은 이 문제를 위에 보고하고 오히려 제대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옮겨간 부대에서는 이 부대에서조차도 피해자가 혹시 고소 취하 압박 같은 것들을 느낄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렇게 결국은 새로 옮겨간 부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대 모두 제대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2차 가해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게 핵심 의혹인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은의]
사실 군대 사건을 해 보면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국방부나 각 군에서는 쟤 왜 저래. 저 변호사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건들마다 왜 수사를 이렇게 하지라든가 왜 판단을 이렇게 하지라든가라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불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피해자의 신분이 이상하게 되게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래서 걔가 무슨 일을 당했대라는 쑥덕거림에 노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부와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피해자에게 이 고소를 취하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들이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사실 되게 비극적인 피해자의 죽음을 담보해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커졌지만 피해자 역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건 너무 억울해라는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것을 단지 이 수사에 국한돼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폭 사건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게 뒷북수사라는 점이 지적이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석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이은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고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보고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조사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해자, 가해자 주변의 상관들, 피해자가 옮겨간 부서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람들, 피해자의 변호사,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신속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조직이 수사에 들어가면 사실 사람들은 협조하려는 모습으로 보통 양태가 그래도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뒤늦게 수사를 하게 되면 이미 그 사이에 우리의 잘못으로써 이것이 비화되는 것 아니야 같은 가해자 쪽에서 좀 더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쪽으로 사실은 문제를 덮기 급급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모습은, 대응 태도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정보, 증거들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보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폰이 확보가 되면 통화했던 이력이라든가 통화내용 자체가 녹음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SNS 같은 것들로 나눴던 이야기들도 거기서 다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상 잘못을 한 일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증거를 은폐할 시간이 충분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해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지금 군 수사 당국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게 고 이 중사가 숨진 이후에 구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휴대전화 역시 고 이 중사가 숨진 이후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를 했단 말이죠.

결국 그 사이에, 불구속 상태라는 건 결국 자유로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이것은 부실수사 의혹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은의]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민간이든 아니면 군 수사기관이든 그다음 법원이든. 그런데 구속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범죄 상당성과 입증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전제 하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해자를 압박한다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고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해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사건을 보면 증거가 블랙박스까지 있는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 증거가 확보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통상 이런 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그 2차 피해의 주된 내용이 고소 취하 압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주변인들,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주변인들이 있잖아요. 가해자도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를 당연히 검토하고 실행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가해자는 그럽니다. 만약에 그 정도만 됐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를 받으러 나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물어보지가 아니라 내가 수사에 협조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거야.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될 거야. 나에 대한 2차 가해를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야 같은 생각을 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 가해자 편인가 보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나보다 군 생활을 오래하고 아는 사람이 더 많고 이 안에서 어쨌든 가해자를 비호하려나 보다.

내가 조사를 나가도 내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거나 내가 조금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절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참 속상합니다. 이번 사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해자 구속이 됐고, 상관 2명도 구속이 됐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은의]
구속 수사를 하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구속을 하게 되면 가해자,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 이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 가해자죠. 성폭력 가해자냐, 다른 종류의 가해자냐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일 때는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압박이 덜 되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특히 구속수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인신구속을 하면 압박도 되지만 사실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불러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이야기가 다르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는 것들은 수사에 상당한 효율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상황에서 고 이 중사가 아버지와 생전에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보면 국선변호인과 관련해서 답답함을 토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의]
사실 양쪽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답답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무작정 너는 왜 연락을 안 했어? 너의 개인 연락처를 왜 주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합당해 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군 내부에서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하는 법무관들이, 국선변호사라고 불리는 그 지위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도록 보통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변호사가 특별히 뭘 안 했어요가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통상 국선 변호사들이 이런 정도의 일을 수행했을 거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속 힘든 2차 가해에 노출되어 있고 자기가 계속 불안한 상태인데 자기를 지원해 줄 유일한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국선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군이 봐야 되는 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업무 지침이라든가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손봐야 되는 걸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국선 변호인 개인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군 당국의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앵커]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상담이 중요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이 모 중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관이 병가를 내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었던 곳이 부대 밖의 민간 상담소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제가 군 사건을 해 보면 군 자체가 있는 위치가 사실 민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어느 정도는, 10~20분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그런 상담소 같은 곳들이 그런 위치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지금 보면 피해자는 너무 당연한 이상한 상황에 놓여져버린 거예요.

군에서 지금 상담관이 병가를 냈다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병가를 낸 경우에 대체인력 투입이라든가 그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이번 사건이 아니라 그냥 계속되는 사건, 수많은 사건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죠.

[앵커]
이렇게 국선변호인뿐만 아니라 성고충상담관의 상담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아버지와의 통화에 그대로 담겼더라고요. 그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서 (너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중사 : 아버지 지금 그런 얘기까지는 머리 아파. 중요한 얘기만 해 줄 수 있어?]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검찰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 그리고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은의]
저것을 딱 들으면서 피해자가 되게 외로운 상황이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가족이 있어서 외롭거나 가족이 뭘 안 해 줘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될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이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야 같은 답답함에 처해 있으니까 피해자는 지금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조차도 실은 그런 게 귀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 그냥 말해줘,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는데도 되지 않는 너를 조력할 사람 이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줘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저도 이 뉴스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말을 할 때까지 저 피해자가 궁지에 몰려 있는 저 심정은 저건 너무 절박한 외로움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저희도 마음이 참 아픈데,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슴이 아픈 게 조사 과정에서 피해 받은 일을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게 가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진술 녹화, 영상녹화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하던데 어제 특정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긴 합니다마는 피해 이 중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는 녹화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정작 군 당국의 문건을 보면 조사 동의가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은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습니다. 가장 문제가 없는 상황은 피해자가 진술 녹화하겠다고 얘기를 밝혔고, 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하지 않은 상태. 이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다른 종류의 상황이 개입되거나 다른 상황인데 뭔가 바뀌어서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얘기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진술을 한 것을 영상 녹화하면 이것을 법정에서 틀고 자기가 나가서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그런 경우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증거로써 채택이 돼서 그렇게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거 대신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지만 결국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영상 녹화물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나가 진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면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는 것에 동의하게 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피해자를 조사하는데 수사관이 편견이 있어보인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동의하긴 하는데 그것 외의 경우에는 굳이 해봤자 CD을 굽고 다시 여기다 도장을 찍고 하는 것들이 피해자에게 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죠. 이 중사가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런데 할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안내를 받고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굳이 이것까지 해야겠어? 만약에 누군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법원 가도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설명되거나 안내되어서 피해자가 그런 부분에 압박을 느껴서 그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영상녹화를 안 하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그냥 안 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라면 다 문제가 되지 않겠나. 혹은 최악의 경우는 피해자는 원했는데 이거 뭐 하러 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형태를 만드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는 건가.

저는 이런 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일어난 일 자체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상식적으로 기대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고 실제 녹화가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진술영상 녹화여부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 모 중사의 유족이 오늘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많이 거론이 될까요?

[이은의]
사실 참고인 조사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가족이 여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일은 없겠죠. 우리가 보통 어떤 진술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걸 들었어라고 말하는 것을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거로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물어보게 되는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 강제추행 피해의 상황이나 혹은 그 후 고소 취하 종용 등을 받았던 상황을 피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고통을 호소했고 어떻게 군에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었는지, 이 부분이랑 또 하나의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에서 다녀와서 어떤 호소를 하였는지 같은 것들을 듣게 될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감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토대로 아마 수사를 했던 사람들 혹은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토대로 하는 조사들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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