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중사에 '2차 가해 의혹' 노 준위·노 상사 구속영장 발부

속보 여중사에 '2차 가해 의혹' 노 준위·노 상사 구속영장 발부

2021.06.12.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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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중사에 '2차 가해 의혹' 노 준위·노 상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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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유와 무마, 은폐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먼저 강요 미수, 직무 유기, 특가법상 면담 강요 죄와 함께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노 준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노 준위와 함께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상사는 오늘 오후 5시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에 출석해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여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언급하며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 상사는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게 용서해달라며 이 중사와 남편을 회유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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