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제1야당 '0선'·30대 대표 탄생...세대교체 태풍 될까?

[더뉴스-더인터뷰] 제1야당 '0선'·30대 대표 탄생...세대교체 태풍 될까?

2021.06.11.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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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1야당이자 거대정당의 대표로 국회의원 0선에 30대인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세대교체 바람이 현실화될까요? 여야 정당인이자 법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부터 윤석열 전 총장 공수처 입건 등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이니까 먼저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쭉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기찬]
이변이죠.

[앵커]
여론조사에 대한 이변은 없었다, 이 질문이거든요.

[윤기찬]
그렇죠. 다소 좀 좁혀지긴 했지만 다양한 예상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 됐든 당원과 일반 국민 공히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공히 변화를 선택했다, 이렇게 당내 평가가 있고요. 그런 변화 열망을 담아서 이준석 대표가 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현근택]
굉장히 이례적이죠. 30대 중반이 당 대표가 된 것은 아마 헌정 사상 처음인 것 같고요. 그만큼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이번에 최고위원 된 분들도 보면 대부분 초선이 많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는 친이, 친박으로 많이 다퉜는데 그런 구도도 깨졌고요. 그다음에 지역 갈등이 있었거든요.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영남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세대교체가 됐다. 당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저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 방송에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YTN에도 많이 나와서 두 분 모두 친분이 있으시죠?

[현근택]
저는 최근에 일주일에 네다섯 번씩 방송을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제 사무실 직원들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티격태격하지만 밥도 같이 먹고 형동생 하는 사이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논쟁을 즐기는 스타일이잖아요. 논쟁을 즐기면서 방송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티격태격도 많이 하지만 또 많은 걸 알아요. 비유도 잘하고,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앞으로 방송하는 거와 또 정치를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당 대표가 돼서 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 자중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친분이 있죠?

[윤기찬]
네,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지만 알고는 지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보다는 덜 친하다는.

[윤기찬]
당원들의 여러 가지 열망을 담고 당 대표가 됐는데 사실상 또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당원들의 기대는 본인이 등에 지고 잘 아마 구현할 것으로 믿고 당원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그 불안감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마 노력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진을 압도한 이준석 돌풍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니까요. 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대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윤기찬]
대선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항상 문제 됐던 부분이 공정한 대선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당 대표의 행동보다는 사실은 대선 관리 관련해서는 경선룰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경선룰을 밖에 있는 대선주자가 편히 들어올 수 있도록 100% 여론조사로 한다든지 이런 경선룰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선 관리 이전에 또 당직 임명, 또 최고위원과의 서로 간의 관계 정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행보가 될 거예요. 이번에 최고위원들도 비교적 신진들이 됐지만 재선 출신 두 분이 계시고 또 각기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성품 내지 성향 이런 것이 온화하다기보다는 본인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이런 관계, 그러니까 집행부의 당 운영 방침과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신임 당 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현근택]
긴장해야죠, 당연히. 지금 모든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송영길 대표와 같이 섰을 때 모습이 어떨까. 그거보다 더 관심 가는 것은 아마 대통령하고 같이 섰을 때 어떨까. 거의 아들뻘이에요, 다 나이대로 보면.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죠. 지금 3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그리고 말에 거침이 없잖아요. 보통 정치인들이 말을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누구랑 친하다는 말은 하는데 누구랑 안 친하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침없이 하는 거 보면 저는 아마 송영길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이나 특히 저는 아마 대통령과의 회담 같은 게 아마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화법 자체가 달라요, 보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쓰는 화법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2030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특히 당 지지율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결국 대선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더하면 저희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도 그 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표성이죠. 예를 들면 젊은 세대교체를 하게 되면 세대교체 하신 분이 그 이전에 젊은 세대뿐만 아니고 여러 세대를 아울러서 플러스 젊은 세대까지 지지를 끌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세대 대결로 간다든지 대표성에 문제 제기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내에서 아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민주당이 왜 긴장을 하냐면 사실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어쨌든 보수당 지지가 많잖아요. 민주당 지지가 어찌 보면 3040 핵심이고, 그다음에 20대도 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아군이었던 땅을 뺏기는 것이잖아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요, 1표를 뺏기면. 원래 우리 표인 것을.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30대 당 대표가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의 지지까지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토를 뺏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자연스럽게 대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1시 50분쯤에 이준석 신임 당 대표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야권에서 거론되던 여러 주자들에 대해서 직접 영입할, 그러니까 입당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먼저 문은 열려 있지만 먼저 나서서 입당을 권유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윤기찬]
왜냐하면 사실은 현재 지지율 1위 후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플랫폼 기능을 하자라는 게 당내 대다수 평가인데 예를 들면 저번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 막지는 않겠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보다는 적극적인 영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당내 주자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당 내외 주자를 불문하고 잠재적으로 어떤 분이 또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문을 열고, 열어놓는 정도가 아니고 모시고 온다고 표현하면 뭐해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현재 정계 지형이 이게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언제 어떤 형태로 정계개편이 일어나서 국민의힘 외부로 원심력이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저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청사 신축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이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관세청과 행복청, 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퇴직한 당시 업무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해 징계 등 인사조치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평원 직원 49명이 받은 특별공급에 대한 취소 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정부가 관세평가분류원의 청사 신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확인을 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것과 별개로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이 가운데 권익위에서 명단을 넘긴 12명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분들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했고,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할 방침인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근택]
일단 몇몇 분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경찰에서 무혐의 받았다고 소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 대체적인 분위기는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억울하신 분도 있어요. 이미 무혐의 받은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향이 같기 때문에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실제로 짓는 분도 많거든요, 정치를 하면서도.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따르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안 나가면 징계위 열고 이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지거든요. 몇몇 의원분들이 그러면 차라리 징계해라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징계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그래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도 있고 사실은 부동산 세금 문제도 아직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체적으로는 수용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지도부의 초강수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현근택]
일단은 지금까지 국수본 계속 넘긴다 그러는데 국수본이 부동산 수사하면서 별거 없지 않느냐, 거물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없고 실무자라든지 어찌 보면 피라미만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정당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국수본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경찰이 그동안 어찌 보면 이런 걸 검찰이 수사를 해왔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해 왔는데 이게 던져졌으면 결국은 국수본의 수사 능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주는 자료만 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권익위의 조사 플러스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번 권익위 수사도 보면 야당에서는 계속 그냥 봐주기 수사다 이랬는데 결국은 다 할 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렇게 권익위로 오는 것 같은데 국수본 입장도 그렇고 저희 당 입장도 그렇고 원칙대로 일단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도 감사원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권익위로 조사받기로 방침을 돌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발 물러선 건데 역풍을 우려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윤기찬]
역풍을 우려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한 이유는 좀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겠다는 취지였어요. 권익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이 의뢰할 때 권익위 자체 내에서도 이건 우리의 입무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권익위법에 보면 권익위 업무가 사실 아니에요. 실태조사만 가능하게 되어 있지, 데이터만 받도록 돼 있지 이렇게 조사를 위탁받아서 처리하게끔 안 되어 있거든요.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권 발동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임의로 우리가 감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조사 업무는 수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또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원에서도 못 받겠다 그러니 권익위 의뢰를 한 것인데 권익위 자체에서도 민주당 의원의 직계 존비속 내비 배우자의 자료를 받아서 부동산원에 갖다준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원에서 거래내역을 떼서 그걸 분석한 거예요. 별 게 없습니다. 자금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조사로 이것을 국민이 믿겠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꼼수라고 비판을 하니, 감사원도 안 된다고 하니 권익위원회에 갖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한 국민의힘 뜻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수조사도 하고 또 국조 내지는 특검도 가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윤석열 전 총장, 공수처 7, 8호 사건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관련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사건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현근택]
두 가지 사건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전에 옵티머스 사건이라고 아실 거예요. 전파진흥원에서 700몇억인가를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검장이 윤석열이었죠, 중앙지검장. 이거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이걸 멈췄으면 더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최초 투자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무혐의가 되면서 커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였고 두 번째 사건은 기억하시겠지만 한명숙 총리 그때 증언했던 분들이 결국은 위증한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감찰도 하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검찰총장일 때죠. 총장일 때 이거를 수사 못 하게 막은 것 아니냐. 수사라든지 기소를 못 하게 막은 것 아니냐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된 것이고 전직이지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전직 검찰총장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두 사건이 지난해 말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윤기찬]
징계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던 거고요. 한명숙 위증 관련 사건은 워낙 또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사실 총장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부분이고요. 이미 거기에 관련된 검사들은 다 무혐의 처리가 끝난 사건이고. 다만 공수처 입장에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사건 이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고발된 사건을 보면 이걸 일단 두 가지가 문제 되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인데 사건 번호를 두 개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공수처 사건 처리 규칙에 보면 한 번호만 부여하게 돼 있어요. 사건을 두 개 부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사를 또 오래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 불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윤기찬]
병합 자체가 아니고 1인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건 번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사건 번호만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고발되게 되면 사건 분석검사라고 해서 이 사람이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수처장의 허락받고 사건 부여를 합니다. 정직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리번호하고 사건 공제번호하고 완전 다른 개념인데 이것을 이미 전부 다 끝난 사건을 지금 공제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은 분석검사가 이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초조사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행됐던 기존의 여러 가지 징계심사위, 그다음에 총장의 지휘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과연 이게 사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공제번호 부여할 만한 사건이냐. 그리고 왜 하필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두 가지 사건으로 부여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 의문점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연장을 시키면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견제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이세요?

[윤기찬]
견제 차원의 어떤 목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미칠 파장의 효과는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실상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2월에 고소고발이 된 이후에 4개월 만에 지금에 와서 굳이 저렇게 통보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앵커]
어찌됐든 이게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봐야 되겠습니까?

[현근택]
제가 봐도 만약에 사건을 고른다고 하면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나온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부장전결이었다 그러니까 결재는 안 했다는 거고, 두 번째 얘기도 다 지난번에 징계 국면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징계위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나올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데 징계의 범위가 더 넓거든요. 기소라든지 이런 유무죄 판단보다.

그러니까 더 넓게 보는 데서도 문제 없는 것으로 봤단 말이죠. 오히려 제가 만약에 공수처에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제일 문제는 장모 문제예요. 그 당시에 300억대 잔고증명서라든지 20억대 보험금 받은 거라든지. 이게 어찌 보면 결혼한 이후거든요. 무혐의를 받았어요, 둘 다. 다른 사람도 처벌받고. 오히려 이런 사건을 들여다봐야 돼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사건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사건은 글쎄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인가, 과연. 총장으로서, 아니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제가 봐도 사건 선택은 조금 의문이 있어요.

[윤기찬]
그런데 옵티머스 관련해서 사실상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사건 분석검사가 기초조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그 당시에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현재 원주지청장이나 아니면 이두봉 차장검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거 윤석열 전 총장이 압력을 가했더라, 이런 진술이 나오면 당연히 그것은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죠. 그런데 그런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석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 썼다.

그리고 처장이 수사 지시를 했다. 상당히 저는 이례적인 것이죠,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단서가 포함된 분석보고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공수처가 져야 될 것입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현 변호사님도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의구심보다는.

[현근택]
공수처가 할 만한 사건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처가 관련된 의혹은 장모가 어떻게 보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는데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병원 설립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근택]
문제의 핵심은 기소는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두 사건 다 마찬가지죠. 앞의 사건은 잔고증명서도 그렇고 지금 의료법 문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모만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그 당시에 결혼한 이후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은 아니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수사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제대로 수사 들어간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분을 의심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이건 어느 정도 1차적인 판단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수사한다고 그러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수처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선택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만만한 사건 고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건 선택에 있어서는 좀 만만한 걸 선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장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박을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여기 처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기찬]
제가 굳이 반박할 이유는 없지만. 그게 사실 사건은 묘하긴 해요.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직권남용이 되려면 그 당시에 검사로 재직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떠어떠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것이 단서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입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고소고발이 없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기소가 된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떠어떤 행위가 있다는 진술이 있거나 또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해당 두 가지 사건. 공제 7, 8호 사건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공수처가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근택]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검사 25명 중에 아마 13명 정도 선출한 것 같고 그중에 6~7명은 교육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하단 말이에요. 정치에 어쨌든 출마하니 마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전에도 보면 검찰이 대선주자 수사를 할 때 항상 할 건지 말 건지가 중요했어요.

물론 어떤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데 어쨌든 기재를 했으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 여기서 만약에 수사 성과를 못 낸다 그러면 공수처가 그걸 왜 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또 만약에 대선 전에 기소를 한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게 정치적 관여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라 과연 공수처가 그 정도를 할 만한 지금 현재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됩니다.

[윤기찬]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진술이 만약에 있다면. 그 진술 가치에 대한 평가는 따르지만 소환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대선 국면에서 소환조사하거나 강제수사하거나 선거 국면에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면 울산 선거에서도 봤듯이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건 자체가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사실은 이것은 정치적 의미를 염두에 둔 입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앵커]
일단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실상 수사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한번 바꿔 볼까요. 이번에는 조국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윤기찬]
두 분에 대한 재판 기소 여부, 또 판결이 복잡하기는 한데 일단 크게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은 14개 혐의에 대해서 입시비리 등 해서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4년인가요, 징역 4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조국 교수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해서 유재수 감찰무마라고 했어요.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뇌물 혐의에 대해서 감찰하는 담당자들에 대해서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의미로 1월에 기소가 됐고요.

또 역시 정경심 교수와 같이 입시비리에 관여했다는 부분으로 또 기소가 됐어요. 거기에는 또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원장이었던 분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쭉 심리가 계속돼 온 것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9차 재판까지. 이번에 새로 입시비리 관련된 부분이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범으로 돼 있는 정경심 교수와 재판에 출정하게 된 상황이 오늘 상황입니다.

[앵커]
정 교수 같은 경우 이미 1심 판결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입시비리 사건이 나눠진 거죠. 하나는 1심 판결이 났고 하나는 어찌 보면 좀 다르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수차례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지금 입시비리 문제는 조국 교수랑 부인이랑 공범관계로 기소가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건 같은 경우에는 심리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판사가 바뀌다 보니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공소장이 여러 번 변경됐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막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판결해도 되는 사건이에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계속 끌고 있을까. 공소장을 계속 변경한다는 얘기는 검찰이 뭘 입증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재판부가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잘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한두 번 정도는 해 주는데. 심리 끝났으면 제가 보기에는 빨리 선고하는 게 맞다. 이걸 굳이 또 병합해서 입시비리 문제하고 함께 선고할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선고를 나중에 끝났다가 함께 하기도 하지만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오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굳이 구별하자면 지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선고 받은 것은 거의 따님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이고 지금 조국 교수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사실 아드님에 대한 의혹과 관련돼서만 공범으로 된 겁니다. 나머지 따님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대략적인 재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책도 냈지만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근택]
그렇죠. 지금 어쨌든 입시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은 혐의는 열몇 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상장, 표창장 이런 부분이에요. 사모펀드도 어찌 보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수 감찰무마 같은 경우도 당시에 감찰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수사권이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만약에 수사를 못 하게 막았다고 하는 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감찰조사를 의뢰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직무유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권남용도 어렵지만 직무유기는 더 어려운 범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판결은 아직 선고 안 났습니다마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선고는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근택]
이게 지금 심리는 끝났는데 사실은 입시비리 문제는 안 끝났어요. 보통 병합된 사건 하나 끝나더라도 그것만 선고하지 않고 한 번에 선고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선고는 아마 입시비리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아마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김학의 전 차관 대법에서 검찰이 사전 면담 관행을 지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윤기찬]
그건 관행이 아니고 사실 검찰의 수사 규칙에 있어요.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가 원하는 대답을 그런 증언을 하도록 했는지, 이것은 일반 법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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