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軍 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부·법무실 압수수색

[인터뷰투데이] 軍 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부·법무실 압수수색

2021.06.09.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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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성추행 사건,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큰데요. 오늘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군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 중인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과 관련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혜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공군 19전투비행단의 불법촬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후에 군 인권센터에서 추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제보도 받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추가로 더 들어온 제보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방혜린]
추가로 더 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같은 공군에서 일어났던 성추행 피해나 성희롱 피해들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 피해자들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조그마한 정보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고 숨어 있는 피해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이걸 내가 공론화를 할지 아니면 수사를 요구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될 것 같고요.

[앵커]
그 말씀은 군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선뜻 나서서 이걸 공개적으로 제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환경이라고 보면 될까요?

[방혜린]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겠군요. 이제 추가 피해자도 공개했고 민간인 피해자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관련해서 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서 초동수사를 할 때 군사경찰이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다는 건지 좀 짚어볼까요?

[방혜린]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사계통에서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그다음에 2차 가해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더 심한 말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정리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말들인 이런 것들만 종합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앵커]
그 내용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조사받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그런 셈인 거잖아요.

[방혜린]
그렇죠. 원칙대로라면 수사 담당자들도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보수교육으로요. 성추행이나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수사관을 우선 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다 무시가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수사계장이 이런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는 거. 특히나 우리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랑 피해자가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계장과 피해자들이 계급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사계장이 훨씬 더 많은 감수성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사실 무시한 거죠,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불법촬영 가해자가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게 당시에는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방혜린]
당시에 내부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기본적으로 중징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감경을 해 봐야 감봉 정도이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지난해부터 범행 수법이 점점 대담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촬영만 했었다가 나중에는 숙소에 침입하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부대에서는 어떤 경고나 징계조치가 없었고 이 사람을 브레이크를 할 만한 어떤 조치들이 없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로 확산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대 내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키운 그런 면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공군 측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을 공군 본부의 보통검찰부에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군인권센터에서는 그 조사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방혜린]
피해자들이 이미 공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지 좀 됐고 지금 사실 공군본부 중앙수사단에 이첩이 돼 있는데 그 수사관들도 어제 저희가 밝혔지만 수사에 대한 태도가 미진하다든가 관심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공군에 바랄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이런 것들은 피해자분들이 많이 잃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더 상급부대에서 이것을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

특히나 디지털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 범위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2, 3차 유포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국방부 조사본부라든가 아니면 민간이 개입한 TF 구성 같은 것들이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앵커]
같은 공군 내부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또 계급 차이도 있고 또 이미 앞선 조사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아예 군 사법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법체계에서 수사부터 처벌까지 다 진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방혜린]
비군사범죄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군 관련된 범죄는 방첩이라든가 아니면 방산비리 이런 부분들 사실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사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고 평시에는 다 비군사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기소율이나 실형선고율 같은 것들이 민간법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수사랑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절차 자체가 성인지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들이 군에 대해서 내가 신고를 한다거나 제대로 처리될 거라는 믿음 자체를 잃어버린 지 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군사 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랑 처벌, 재판 과정을 전부 다 민간에다 이양해야 된다. 그리고 2심 법원만 이양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은 1심에서 이미 증거랑 진술 다툼이 다 있는 상황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판을 바로잡으려면 바로 1심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2심 법원만 바꾸고 1심 법원만 존치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예 비군사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 재판을 다 민간법원에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군에서는,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군 내부의 병영문화를 개선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는 해왔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들이 이렇게 터졌을 때 군대 내에 성 문제와 관련된 매뉴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법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방혜린]
그러니까 매뉴얼과 군 형법 이런 게 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번에 이 중사님 사건도 그렇지만 국선변호인 선임할 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지침상에는 여성법무관이 배정이 되도록 돼 있고 여성 법무관이 없으면 민간에서 위촉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앵커]
그 민간변호인도 여성으로 하는 건가요?

[방혜린]
주로 여성으로 배정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남성 법무관이 배정됐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피해자가 결국에는 구제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매뉴얼상의 문제만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이번에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군이 어떤 조직보위나 이런 부분들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 피해자를 위한 감수성이나 성인지감수성, 특히 성인지감수성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 단계부터 지금 신뢰를 잃은 상황인 만큼 민간사법체계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건도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조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잇따라서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런데 1일에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상황인데 이게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혜린]
처음에 사실 압수수색을 할 거면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수사만 했었잖아요. 사실 가서 미리 시그널을 준 거죠. 누가 압수수색을 그렇게 예고를 하고 들어갑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건 사실 긴급성이나 신속성 때문에 실시하는 건데. 마음만 먹는다면 공군 검찰이나 공군 법무실에서 증거나 조작이나 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생긴 거고요.

특히나 오늘 공군 법무실이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것도 인권나래센터만 된 거거든요. 이 인권나래센터가 뭐냐 하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안내해 주는 그런 인권 관련된 인권법무관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슈가 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실상 수사지휘와 지침을 다 시달하는 법무실의 핵심기구 특히 법무실장의 오더를 받아서 법무실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도 국방부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조직적으로 은폐 의혹도 있고 축소하려는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얘기하면서 국민께 심려 끼쳐서 거듭 송구하다고 사죄를 하고 대통령 지시처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방혜린]
대통령의 지시가 만일 없었다면 공군 법무실에서 알아서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조사본부까지 해야 되나. 처음에는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TF가 꾸려졌고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국방부 조사본부나 공군본부 검찰이나 여기나 다 같은 식구란 말이에요.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합동군이기 때문에 안에 공군 수사관들도 있고요.

국방부 검찰단에도 공군 수사관들이 있고 공군 법무관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군본부 법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장인데 국방부 구조 내에서 장군을 수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부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외부 국회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알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조사,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 측의 문제도 지적이 잇따라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직접 면담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 짚어주시죠.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방혜린]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요청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언론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대로라면 여성 법무관이 배정돼야 되고불비하면 민간에서 민간 변호인 위촉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특히나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지정한 범죄 피해자 예산을 통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남성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한 것.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법무실에서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군대 내에서 3대 악성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본부까지 보고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법무실장이 이것을 다 컨트롤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실 자체가 피해자 보호에 총체적인 어떤 부실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태도들이 있으니까 국선변호인도 피해자에게 어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나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유족 측에서는 이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국선변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피해자가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국선변호인이 면담 신청을 하는 겁니까?

[방혜린]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국선변호인이라는 건 어쨌든 피해자가 법적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어서 군 내에서만 있다든가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인들과 달리 변호인을 찾아서 상담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국선변호인이 이런 부대 내 불비한 환경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 내가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면담을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완벽한 직무유기인 거죠.

[앵커]
저희가 지금 국선변호인과 관련된 논란을 짚어봤는데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또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 내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피해자가 부대를 옮기더라도 인사관리 시스템에 성 관련 피해 사실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한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방혜린]
군 같은 경우에는 면담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남기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성추행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면담 요청을 하면 이런 사실로 면담을 했다. 이런 기록들도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중사님이 쓰셨던 청원휴가 같은 경우에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청원휴가로 명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행정편의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남게 되니까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부대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보려 하더라도 인사실무자들이나 지휘관이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3차의 유언비어 유포나 피해들이 예상될 수밖에 없으니까 피해자들이 어떤 구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의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이렇게 사건이 좀 더 커지고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건 분명한데. 이게 원천적으로 없애기에는 지금 앞서서 행정편의주의 말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군대라는 특수성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쇄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 생길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방혜린]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시스템을 점검해서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가해자들 그리고 가해자와 연관된 2차 피해자들, 보호선상에 있었던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체가 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저는 이 문제가 불시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군이라는 조직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군대문화, 이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조직폐쇄적이고 그다음에 위계질서도 강하고 여성에 대한 감수성이 담보돼 있지 않은 이런 조직문화가 계속된다면 사실 이건 행위자만 바뀌는 거지 본질은 계속 이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기회를 통해서 외부의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피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폐쇄적인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혜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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