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2021.04.22.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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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은 물론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도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 14일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대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면서 공직자 190만 명가량이 법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자세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에서 정리할 전망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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