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물건 하나에 세금 하나가 원칙, 부동산은 중복 과세"

홍준표 "물건 하나에 세금 하나가 원칙, 부동산은 중복 과세"

2021.04.20.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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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물건 하나에 세금 하나가 원칙, 부동산은 중복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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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0일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라며 "단일 부동산이 9억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더 커진다"며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며 "이런 세금은 조세 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도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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