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회의원 4명 중 1명 농지 보유"...전수조사 주체·방법은?

[뉴있저] "국회의원 4명 중 1명 농지 보유"...전수조사 주체·방법은?

2021.03.19.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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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하승수 /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이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를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농본이니까 농촌, 농민, 농업을 살리기 위한 공익 법률센터 농본이라고 하는 거죠?

[하승수]
그렇습니다.

[앵커]
거기 대표를 맡고 계시고. 농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LH 직원들이 투기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땅 면적을 보면 택지는 한 100평 빼고 다 논 아니면 밭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 이 정도는 어림도 없는 겁니까? 빙산의 일각입니까? 어떻습니까?

[하승수]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숱한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들까지도 이런 농지 투기,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들을 해 왔다라고 사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사실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농지 투기의 실태가 밝혀지려면 정말 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 대표께서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신 바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투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농사짓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조금은 있다고 보십니까?

[하승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매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농민이었던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우리나라 농가 한 100만 잡으면 농영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은 170만 되는 거 보니까 뭔가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적절한 소유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 어디까지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농지법 위반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하승수]
농지를 취득을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평 이상을 취득할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민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원칙적으로 300평 이상의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예외규정들이 좀 존재합니다마는 어쨌든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증명받아야 되는데 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때 허위로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위로, 실제로 농사를 안 지을 거면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법으로 인정되는 예외 같은 경우는 주말 체험농장 이런 형태로 하면 300평 이하도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법의 예외조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말 체험농장 명목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해서 농업을 위해서 만든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들이 기획부동산처럼 농지를 매입해서 쪼개서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쪼개서 파는 농지들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법을 위반해서 허위 서류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 법에 있는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를 투기를 했다 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직불금이라든가 농업보조금 같은 것도 막 그냥 주워넣는 것 아닙니까?

[하승수]
예전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직불금을 농민도 아닌데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이 직불금을 받아챙긴 사례들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허위서류를 내고 농지를 취득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같은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처벌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있는 처벌조항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말씀하신 직불금 부당수령 같은 사례도 현장에 있는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이걸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승수]
제대로 하려면 아마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특별기구를 만들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까지, 관련 공기업까지 다 조사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데 특별법을 만들고 그렇게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직속으로 조사기구를 만들고 그 조사기구에 전권을 위임해 주면 그러면 국회 차원의 빠른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독권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들의 이런 부동산 투기, 농지 투기 문제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방법이 아마도 저는 가장 빠르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권에서는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다 확대하자,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50억 원 넘게 벌었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간다, 이 정도의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혹시 위헌의 소지는 없을지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승수]
앞으로 그렇게 강화하는 것은 저는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기존에 이미 투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루어졌던,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부당이익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300명의 국회의원들부터 전수조사를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 서류를 확인하면 허위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투기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서 적절한 제재와 처벌을 해야만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대책도 저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투기를 뿌리 뽑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얻어들은 얘기를 가지고 투기를 한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충돌은 미리미리 피하고 윤리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해충돌방지법은 벌써 10년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어떤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승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숱하게 요구해왔던 법률인데 지금 늦게나마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하고 그것 외에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법에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것도 저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해충돌방지법 하나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저는 종합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승수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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