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전망은?

[뉴있저]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전망은?

2020.12.08.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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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좀 더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수처법은 만들어진 건데 개정안입니다. 뭘 개정하려 그러느냐.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수처장, 또 공수처위원의 자격 이걸 바꾸는 문제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 100일 넘게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처장이 임명이 안 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사실 공수처장 후보, 그러니까 처장의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추천이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을 안 했습니다. 2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추천을 안 하는 사람에 또 기간이 연기가 됐고요.

최후에 추천을 했는데 문제는 공수처장을 그러면 추천합시다라고 회의를 했는데 계속 이 2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공수처장 2명을 추천을 못 하게 되는, 후보 2명을 추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예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즉, 시간을 더 주고 협의를 더 한들 더 이상 바뀔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출범을 해야 되고, 지금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도 넘었고 100일 넘도록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니 이런 상황이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걸 3분의 2로 완화시켰습니다. 5명만 찬성하면 추천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야당의 추천 몫 2명이 반대하더라도 추천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추천 위원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들을 추천 안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추천권을 10일 이내. 그러니까 10일 동안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추천을 안 하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하고 그다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꿔서 추천위원이 추천 안 돼서 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못 하는 일을 막겠다.
즉,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들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공수처장이나 또는 공수처에 일할 위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결국은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이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공수처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 공수처는 검사, 판사들도 수사할 수 있다. 이게 독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견 그런 부분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단순히 검사, 판사만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직계가족들도 다 수사 대상이 되고요. 3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들은 모두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이 비토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비토권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여당 위주로 추천위원이 추천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공정한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의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검사, 판사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 심지어는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사들의 비위행위가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수사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검사, 판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처리 절차는 어떻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는데 당신도 민주화운동을 해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국민을 뭐로 보는 거냐 이런 얘기들은 빼놓고, 이 얘기는 상당히 아프게 들립니다. 야당이 있어봤자 뭐 하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인데 이건 진짜 야당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진봉]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국회 의석을 민주당에 지원하고 몰아줬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라고 하는 의도인 것도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요.

국민이 선택한 것을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이나 국민들이 보내준 힘의 논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보자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보는 시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야당에게 시간을 준다 한들 이게 과연 그러면 해결될 수 있을 거냐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도 결국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의사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간이 더 부여된다 한들 민주적으로 뭐가 바뀔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석 수가 그렇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야당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불만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민주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법과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다만 빠르게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법에 정해놓은 날짜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지체돼 온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면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언제까지 이걸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것인지, 또는 그러면 공수처가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수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지연돼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야당을 끌어안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이 정치적 책임은 져야겠지만 어느 게 더 비중이 크고 중요한 일이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일 필리버스터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 회기 마지막 날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9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거든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국민의힘의 얘기를 듣고 임시회의를 또 개최해달라고 소접 요청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순간 끝나게 되고요. 바로 임시국회 법안이 자동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게 되면.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9일 자정에 끝나게 되니까 더 이상 필리버스터는 할 수 없게 됐고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상정이 되고 지금 현재 의석수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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