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원법 개정안 '민간인 사찰' 우려는 기우"

국정원 "국정원법 개정안 '민간인 사찰' 우려는 기우"

2020.12.02.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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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4조 직무범위에 명기된 '경제질서 교란' 문구가 '민간인 사찰'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국정원은 기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대응 활동은 새로운 권한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기존에 수행해왔던 방첩업무 중 하나라면서, '민간인 사찰'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외 연계 경제 질서 교란'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질서 교란' 방첩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인 연계 내국인으로 더욱 엄격히 제한되고, 만약 이를 어기면 내국인 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간인 사찰' 등의 우려는 기우라면서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임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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