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여가위 통과...성범죄자 주소 공개 확대

'조두순 방지법' 여가위 통과...성범죄자 주소 공개 확대

2020.12.02.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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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넓히는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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